황금비늘 2022.07.29 11:54

바쁘신 와중에도 친절한 답변 항상 고맙습니다. 

몇가지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1. 회사에서 인사관리 규정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인지의 여부

근기법 제 14조에 취업규칙을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 취업규칙에 승급, 승격에 관한 사항은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기법 제 93조는 취업규칙 작성. 신고를 해야 하며 승급에 관련한 사항도 포함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기법을 봤을때는 인사관리 규정은 회사에 존재해야하고 근로자들이 쉽게 열람이 가능해야 하는데 

이런경우 근기법 위반인지와 신고 방법은 무엇입니까.

 

2. 고충처리 비밀유지 해당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작은 회사로 모든 근로자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고충을 재기한 직원들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3. 사측에서 고충처리를 특별한 이유없이 10일을 초과할 경우 처벌이 가능한지의 여부.

 

4. 부하직원들이 부서장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는지의 여부

당사 취업규칙 징계절차는 소속 부서장 요청에 의거하여 대표이사 승인후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취업규칙에 따르면 부서장의 징계요청은 대표이사만 가능한가요?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은 많이 늦으셔도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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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09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14조에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내용을 열람하지 못하게 막거나 취업규칙의 내용을 알리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14조 위반이고, 노동부에 신고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행정지도가 나올 것입니다.

     

    2)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서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고충을 제기한 근로자들의 신상정보를 회사가 공개하지 않습니다.

     

    3)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28조는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고,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4)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서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부하직원들이 부서장의 징계를 요청할 수는 있으나 이를 사용자가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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