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계산시 회사규정대로
급여*12/365*휴가남은갯수 를 적용하여 지급하면 정당한건가요?
연차수당을 퇴직금에 반영안하면 나중에라도 청구할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급여일할계산시 그달 일수가 28일이든 31일이든 30일로 나누는건가요? 아니면 그달 일수만큼 나누는건가요?
연차수당계산시 회사규정대로
급여*12/365*휴가남은갯수 를 적용하여 지급하면 정당한건가요?
연차수당을 퇴직금에 반영안하면 나중에라도 청구할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급여일할계산시 그달 일수가 28일이든 31일이든 30일로 나누는건가요? 아니면 그달 일수만큼 나누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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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휴가사용시 야간가산수당 1 | 2022.08.31 | 476 | |
해고·징계 | 징계전 노동위원회 구제 문의 1 | 2022.08.31 | 349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 제도 등에 대해 문의합니다! 1 | 2022.08.31 | 38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상에서 휴게시간 변경시 노사합의 문의 1 | 2022.08.30 | 1130 | |
휴일·휴가 | 5인이상, 5인미만 혼재된 기간의 연차 산정 1 | 2022.08.30 | 243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시간외근로수당 지급기준 1 | 2022.08.30 | 16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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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육아 및 아내 병간호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 1 | 2022.08.30 | 5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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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입사일기준 연차촉진제 1 | 2022.08.29 | 643 | |
휴일·휴가 | 연차 일수 1 | 2022.08.29 | 32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지급을 하고, 취업규칙으로 그보다 더 유리한 규정을 정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의 내용대로 계산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미달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연차휴가수당의 금액은 노동ok의 자동계산을 이용하시면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PayCal
2) 노동부 행정해석은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따른 연차미사용수당의 3/12를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른다면 연차미사용수당 중 3/12를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포함하지 않고 퇴직금을 산정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