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필라테스 강사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일을하고있는 센터에서 회원이 적어진 이유로 제가 수업을 진행하는 시간들의 수업을 폐강하면서 자연스럽게 안정적인 급여를 받는게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다른 센터로 이직을 하기위해 사직 의사를 전달드리고 마지막 수업까지 마친 후 자연스럽게 계약 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강사로 일을 한지는 시간이 꽤 지났는데 일단 업주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계약서는 따로 없는 상태이구요.

이런 상황에서 기존에 개인 1:1 수업을 하던 회원이 환불 신청을 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이 저에게 있어 제가 손해 배상을 해야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1:1 수업을 진행하던 회원은 저와 알고지내던 지인인데요. 제가 이직을 하면서 다른 강사분에게 수업 듣기를 희망하지 않아 환불을 요구했다고 들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제가 손해 배상을 해야하는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05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채무불이행이나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면 상대방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귀하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했고 귀하의 행위와 손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손해액 산정은 법원에서 판단하게 되고, 손해액을 산정할 때 상대방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를 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와 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니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이나 소제기가 있은 다음에 법률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타 지역발령으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22.09.06 647
임금·퇴직금 계약기간만료시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2022.09.06 514
기타 규정이 지켜지지않는 업무지시 1 2022.09.06 181
해고·징계 노동청 구제신청에 관련 (한 달도 안되었던 신입의 해고..) 1 2022.09.06 355
근로시간 토요근무수당 1 2022.09.06 523
임금·퇴직금 파견 근무 중 코로나 감염, 원래 회사에서 무급 휴가 1 2022.09.05 896
해고·징계 형사 사건으로 벌금형이상 처분되는 경우, 징계처분[파면(해임)] ... 1 2022.09.05 2793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1 2022.09.05 97
임금·퇴직금 퇴직정산 관련하여 1 2022.09.05 291
임금·퇴직금 3조 3교대 급여 계산 부탁드려요~! 1 2022.09.05 2994
휴일·휴가 외국인 근로자 결혼휴가 1 2022.09.05 1096
임금·퇴직금 퇴직금 DC형 월 납입형 관련 궁금합니다 1 2022.09.05 774
임금·퇴직금 제상황인데 퇴직금을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2.09.05 328
임금·퇴직금 직원 식대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22.09.05 6792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 기간제 근로자 미사용 연차 1 2022.09.05 55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가입하면서 정산되어버린 퇴직금에 대하여 1 2022.09.05 415
근로계약 구두 근로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22.09.05 850
근로계약 시설기사+주차정산업무 지원(고정사이클//계약서엔 누락, 추가업... 1 2022.09.04 260
기타 특수경비 관련 문의입니다 1 2022.09.04 292
임금·퇴직금 연차 계산 문의 1 2022.09.04 184
Board Pagination Prev 1 ...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