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병원의 의료기사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을 운영 하고 있어 당직근무를 하면서 근무하는데
원래 3인이 근무하던일이 1인이 그만두면서 2인이 하고 있습니다. 한명이 24시간 근무를하고 다음날 12시까지 두명이 같이
근무하고 퇴근하고 있습니다.2명이 근무하고 있어서 휴일은 물론이고 연차도 사용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궁금한것은 특례업종이라 주 52시간을 초과하는것은 어쩔수 없지만 휴게시간이나 연차수당 당직비 산정을 어떤식으로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휴일 근로등을 거부해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두서없는 질문이라 너무 죄송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특례업종이란 근로기준법 59조에 따른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적용 업종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해당)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렇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법조항의 예외가 아닌 연장근로와 휴게부여의 예외를 말하므로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부여해야 하고, 휴게시간의 경우도 실제로 쉬지 못하였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휴일근로는 별건으로 볼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실시하여야 하나 근로계약서에서 사전 약정하여 시행할 수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