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3개월 후 정규직 전환이 안됬습니다. 수습기간은 다 채웠구요. 직권면직으로 권고사직되었는데 직권면직(사유: 해당 회사와 맞지 않음. 직원 및 고객들과 어울리지 못함)은 국가공무원법 33조에 해당하나요?
찾아보니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더라구요. 공공기관 취업제한에 걸릴까요?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수습기간 3개월 후 정규직 전환이 안됬습니다. 수습기간은 다 채웠구요. 직권면직으로 권고사직되었는데 직권면직(사유: 해당 회사와 맞지 않음. 직원 및 고객들과 어울리지 못함)은 국가공무원법 33조에 해당하나요?
찾아보니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더라구요. 공공기관 취업제한에 걸릴까요?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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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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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인지 시용인지 확인하기 어려우나 귀하께서 인용하신 국가공무원법은 "징계" 처분 중 파면이나 해임처분을 받은 것을 말하므로 단순히 수습 혹은 시용기간 평가 후 직권면직 혹은 계약종료를 한 것이라면 해당 내용에 부합하지 않을 것 입니다. 또한 파면이나 해임은 노동관계법상 명시된 내용이 아니므로 민간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귀하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