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코로나19 자가격리판정을 받아 8.16(화)~22(월)(7일간) 자가격리 후 출근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5월부터 자가격리시 무급으로 방침이 변경된 상태이구요
이럴경우 격리기간 급여공제시 16일(화)~22(월)까지 7일기간 모두를 공제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토,일을 제외한 평일기간 5일만 공제하는게 맞나요?
회사내규로 병가적용이 되지 않는경우입니다
추가적으로 연차가 남아있다면 연차로 코로나자가격리기간을 처리하여달라고 회사에 요청하여도
무방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기에 해당 결근일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이 아닌 사용자의 허가를 득한 일종의 휴직이나 휴가기간이라면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인 월요일을 개근하였으므로 그 주의 주휴일을 무급처리할 수 없을 것 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있으므로 요청이 가능하나 이미 휴가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사용자가 반드시 연차휴가 처리에 동의하지 않아도 위법하다고는 보기 어렵겠습니다. 당사자간 원만하게 협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