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리버스 2022.08.28 16:27

안녕하세요

최근 코로나19  자가격리판정을 받아  8.16(화)~22(월)(7일간) 자가격리 후 출근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5월부터 자가격리시  무급으로 방침이 변경된 상태이구요

 

이럴경우 격리기간 급여공제시   16일(화)~22(월)까지  7일기간 모두를 공제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토,일을 제외한 평일기간 5일만 공제하는게 맞나요?

 

회사내규로 병가적용이 되지 않는경우입니다

  

추가적으로 연차가 남아있다면   연차로  코로나자가격리기간을 처리하여달라고 회사에 요청하여도 

무방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2.09.06 13: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기에 해당 결근일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이 아닌 사용자의 허가를 득한 일종의 휴직이나 휴가기간이라면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인 월요일을 개근하였으므로 그 주의 주휴일을 무급처리할 수 없을 것 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있으므로 요청이 가능하나 이미 휴가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사용자가 반드시 연차휴가 처리에 동의하지 않아도 위법하다고는 보기 어렵겠습니다. 당사자간 원만하게 협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오토리버스 2022.09.06 13:52작성

    답변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광고이미지들이  너무 많아서   혼잡스럽습니다 ㅠ

    사이비 싸이트같은 느낌이 납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파견 근무 중 코로나 감염, 원래 회사에서 무급 휴가 1 2022.09.05 896
해고·징계 형사 사건으로 벌금형이상 처분되는 경우, 징계처분[파면(해임)] ... 1 2022.09.05 2789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1 2022.09.05 97
임금·퇴직금 퇴직정산 관련하여 1 2022.09.05 291
임금·퇴직금 3조 3교대 급여 계산 부탁드려요~! 1 2022.09.05 2993
휴일·휴가 외국인 근로자 결혼휴가 1 2022.09.05 1096
임금·퇴직금 퇴직금 DC형 월 납입형 관련 궁금합니다 1 2022.09.05 773
임금·퇴직금 제상황인데 퇴직금을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2.09.05 328
임금·퇴직금 직원 식대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22.09.05 6781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 기간제 근로자 미사용 연차 1 2022.09.05 55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가입하면서 정산되어버린 퇴직금에 대하여 1 2022.09.05 415
근로계약 구두 근로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22.09.05 849
근로계약 시설기사+주차정산업무 지원(고정사이클//계약서엔 누락, 추가업... 1 2022.09.04 260
기타 특수경비 관련 문의입니다 1 2022.09.04 292
임금·퇴직금 연차 계산 문의 1 2022.09.04 184
기타 육아휴직중 추석 상여금, 회사에서 지급 될까요?? 1 2022.09.03 761
기타 수습기간 중 구두 통보후 수습기간 종료 퇴사 통보함 1 2022.09.03 3562
해고·징계 고용전환시 징계 기록의 효력 1 2022.09.03 495
임금·퇴직금 상여금지급기준 1 2022.09.03 90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통상임금 위반 1 2022.09.03 388
Board Pagination Prev 1 ...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