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타는김군 2022.08.29 03:11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통상임금에 대해서입니다.

현재 육아휴직중이며 통상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룔적 고정적 수입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연장,휴일 근태성과급은 고정적으로 들어가면 야간수당 야간 6개 기본으로 설정 되어있어서 6개 하지 않을 경우 마이너스 차액 후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담당자가 다른건 포함되지 않는다고 기본급만 계속적으로 입금되어서 심사청구 했지만 똑같은 결과가 나와서 문의드립니다.

먼저 근로시간은 아침: 08:00 ~16:00 (휴게시간 12:00~13:00)  오후근무 15:00~22:00 ( 휴게시간19:30~19:45,  21:30~21:45) 야간근무 21:30~08:30 (휴게시간 (02:00~03:00) 이고,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 

주40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적인 근로일과 휴일은 병동 근일정표에 따른다. 

기본급 :1920950                     월평균 208.57시간 (주휴수당 포함)

연장수당 718380                     월평균 108시간 (1.5배 가산)

야간수당 386820                      월평균 42시간  (0.5배 가산)

휴일수당 331560                       월평균 36 시간  (1.5배 가산)

근태 성과급 132290   

근무하는쪽에서 전체가 다 통상임금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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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07 10: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댓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므로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의 댓가가 아니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소정근로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근태 성과급은 자세한 성격을 알 수 어려워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근태와 상관없이 최소한의 금액이 지급되고 있다면 그 부분에 한 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해당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 지급되는 금액이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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