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곰65 2022.08.29 09:57

연차발생기준을 회계년도 기준에서 입사일기준으로 변경하려하는데 

연차촉진제 기준도 동일하게 입사일기준으로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해년도의 12/31일로 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07 10: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1년 미만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회계연도와 상관없이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촉진하여야 하나,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회계연도에 따라 발생하므로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촉진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신의성실의원칙 1 2022.09.06 1197
휴일·휴가 연차수당 발생일수와 지급문의 1 2022.09.06 829
임금·퇴직금 최저시급 90%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2022.09.06 1020
고용보험 타 지역발령으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22.09.06 647
임금·퇴직금 계약기간만료시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2022.09.06 514
기타 규정이 지켜지지않는 업무지시 1 2022.09.06 181
해고·징계 노동청 구제신청에 관련 (한 달도 안되었던 신입의 해고..) 1 2022.09.06 355
근로시간 토요근무수당 1 2022.09.06 523
임금·퇴직금 파견 근무 중 코로나 감염, 원래 회사에서 무급 휴가 1 2022.09.05 896
해고·징계 형사 사건으로 벌금형이상 처분되는 경우, 징계처분[파면(해임)] ... 1 2022.09.05 2794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1 2022.09.05 97
임금·퇴직금 퇴직정산 관련하여 1 2022.09.05 291
임금·퇴직금 3조 3교대 급여 계산 부탁드려요~! 1 2022.09.05 2994
휴일·휴가 외국인 근로자 결혼휴가 1 2022.09.05 1096
임금·퇴직금 퇴직금 DC형 월 납입형 관련 궁금합니다 1 2022.09.05 774
임금·퇴직금 제상황인데 퇴직금을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2.09.05 328
임금·퇴직금 직원 식대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22.09.05 6792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 기간제 근로자 미사용 연차 1 2022.09.05 55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가입하면서 정산되어버린 퇴직금에 대하여 1 2022.09.05 415
근로계약 구두 근로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22.09.05 850
Board Pagination Prev 1 ...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