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전 개인적인 사정으로 예비군 훈련 불참
입사 후 불참한 예비군 훈련 참석 시 회사에서 유급공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입사 전 개인적인 사정으로 예비군 훈련 불참
입사 후 불참한 예비군 훈련 참석 시 회사에서 유급공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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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발생일수와 지급문의 1 | 2022.09.06 | 829 | |
임금·퇴직금 | 최저시급 90%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 2022.09.06 | 1021 | |
고용보험 | 타 지역발령으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 2022.09.06 | 648 | |
임금·퇴직금 | 계약기간만료시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 2022.09.06 | 514 | |
기타 | 규정이 지켜지지않는 업무지시 1 | 2022.09.06 | 181 | |
해고·징계 | 노동청 구제신청에 관련 (한 달도 안되었던 신입의 해고..) 1 | 2022.09.06 | 355 | |
근로시간 | 토요근무수당 1 | 2022.09.06 | 523 | |
임금·퇴직금 | 파견 근무 중 코로나 감염, 원래 회사에서 무급 휴가 1 | 2022.09.05 | 8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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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예비군법 1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므로 입사 전후와 상관없이 유급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