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임금교섭중입니다.피크제하고있고최고장보낸상태입니다.사측의합의문초안에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인상한다라는글귀있는데피크제최고장보낸것과관계있는지요
회사와임금교섭중입니다.피크제하고있고최고장보낸상태입니다.사측의합의문초안에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인상한다라는글귀있는데피크제최고장보낸것과관계있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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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강제 휴무 문의요. 1 | 2022.09.14 | 24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년차 수당 발생 1 | 2022.09.13 | 508 | |
기타 | 연차발생 1 | 2022.09.13 | 128 | |
기타 | 육아휴직후 연차수당 지급 (1년미만) 1 | 2022.09.13 | 448 | |
휴일·휴가 | 추석연휴 미근무시.... 2 | 2022.09.13 | 242 | |
휴일·휴가 | 2022년 추석명절 휴일근무 수당 관련 1 | 2022.09.13 | 1039 | |
임금·퇴직금 | 사업주 사망시 퇴직금 수령 1 | 2022.09.13 | 2051 | |
임금·퇴직금 | 상근임원 임기종료후 실업수당 수급 조건 여부 1 | 2022.09.13 | 894 | |
기타 | 해고예고수당 및 폐업에 의한 실업급여 청구요건이 충족되는 상황... 1 | 2022.09.12 | 1091 | |
근로시간 | 배차부장의 일방적 배차 및 휴무일 에 대하여 1 | 2022.09.12 | 602 | |
임금·퇴직금 | 병원 네트제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9.11 | 1069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작성법 및 임금산출방식 문의!!! 1 | 2022.09.10 | 632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갯수 계산 1 | 2022.09.09 | 1097 | |
임금·퇴직금 | 내 월급이 제대로 맞는지 궁금합니다.(감단승인직) | 2022.09.08 | 423 | |
임금·퇴직금 | 피트니스 업계에서 퇴사한 트레이너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1 | 2022.09.08 | 3396 | |
임금·퇴직금 | 근로자 동의 없는 임금, 1 | 2022.09.08 | 237 | |
임금·퇴직금 | 연차 초과 사용시 1 | 2022.09.08 | 425 | |
고용보험 | 1개월 개약직 + 추가 8일 근무 후, 근무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 가... 1 | 2022.09.08 | 688 | |
근로시간 | 토요일 근무에 대한 보상휴무 1 | 2022.09.08 | 751 | |
임금·퇴직금 | 소사장 급여 문의 | 2022.09.08 | 41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자세한 답변이 불가합니다. 신의성실이란 신의칙을 말하며 민법2조에 따라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위의 신의칙에 따라 권리남용 금지, 사정 변경의 원칙, 실효, 모순행위금지 등이 적용될 수 있으나 신의칙 조항은 일반조항이고 원칙이므로 개별 법률과 강행규정이 있다면 이를 먼저 적용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