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라불라 2011.06.14 13:30

며칠전에 상담드렸다 좋은 답변 받았는데요


추가로 질문 드릴게있어서 다시 글 올려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주40시간 적용 사업자이고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를 포함한다면 1주간 최대 52시간 근로를 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다닌 회사의 경우 한달(5주)을 기준으로 보았을때 4주간은 51시간30분 근로를합니다

(평일-8시간30분)*5일+(토요일-9시간)=51시간30분

그런데 매월말일에는 1시간30분에서 2시간여의 야간근로를 추가로 실시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주의 총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하게 되는것입니다


제 계산법대로 근기법위반에 해당하는게 맞는건지요?

혹 예외의 경우도 있을 수 있는건지도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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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1.06.14 13: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 볼 때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1주마다 11.5시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정한 연장근로시간의 제한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월말일이 포함된 주에는 다른 주와 달리 추가적으로 2시간을 연장근로하고 이를 포함한다면 1주 13.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3조의 위반 혐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말일이 포함된 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3조의 위반을 이유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이 있는 경우라도 귀하에 대한 징계조치와는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는 물품판매 사업을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 이부분에 대해서도 확인(근로자대표와 회사간에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없이 근무하기로 서면합의하였는지의 확인)해볼 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인정 사업】
    법 제5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발라불라 2011.06.14 13:57작성

    추가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저의 회사는 노조가 없는데 근로자대표는 누가 되는것인가요?


    별도로 주12시간 초과 연장근로에 대한 내용은 취업당시나 이후에도 사용자측으로부터 듣지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이나 취업규칙 등에도 관련내용은 없습니다

  • 상담소 2011.06.14 14:04작성

    근로자대표란, 반드시 노동조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은자 또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을 말합니다. 차후 회사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근로자대표가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회사와 합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입증여부는 주로 전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대표에게 해당 사항에 대해 회사와 협의 또는 합의할 것을 위임하였는지 또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이 동의하였는지에 대한 사실확인을 거칩니다.

     

    참조할 내용

    https://www.nodong.kr/406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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