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실업급여를 신청을 했는데요 최저임금 수급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서요~
자격이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4대보험 가입시 실업급여가 가능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전직장은 20일 다니고(2011년5월11-5/30일 근무 1일 8시간 30분 근무)
전 전 직장의 4대보험 가입기간이 합쳐서 180일이 넘습니다.
이런 경우 전직장에서 20일만 근무를 하였는데 최저 1일 수급액 31104원을 받을수 있나요?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을 했는데요 최저임금 수급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서요~
자격이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4대보험 가입시 실업급여가 가능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전직장은 20일 다니고(2011년5월11-5/30일 근무 1일 8시간 30분 근무)
전 전 직장의 4대보험 가입기간이 합쳐서 180일이 넘습니다.
이런 경우 전직장에서 20일만 근무를 하였는데 최저 1일 수급액 31104원을 받을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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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고소 1월 24일 접수했는데 7월 31일까지 연장 1 | 2011.06.20 | 1289 | |
임금·퇴직금 | 무단퇴사시에 대한 급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ㅠㅠ (급) 1 | 2011.06.20 | 3373 | |
임금·퇴직금 | 휴일야간근무 1 | 2011.06.20 | 1790 | |
휴일·휴가 | 주44시간 생리휴가수당 지급여부 건 1 | 2011.06.20 | 1730 | |
임금·퇴직금 | 철야근무시 임금계산방법 1 | 2011.06.20 | 6047 | |
해고·징계 | 수습기간내 근로자의 무단결근 1 | 2011.06.20 | 6273 | |
해고·징계 | 수습사원 해고 1 | 2011.06.20 | 3237 | |
임금·퇴직금 | 병가로 1달 쉬었을때 1 | 2011.06.20 | 3194 | |
근로시간 | 77939번의 재질문(죄송합니다) 1 | 2011.06.20 | 870 | |
산업재해 | 산업재해와 관련한 의사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1 | 2011.06.20 | 1520 | |
기타 | 무신고 취업규칙의 효력 1 | 2011.06.20 | 1864 | |
근로시간 | 휴일 야간근로 1 | 2011.06.20 | 1330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연봉계약포함 및 가산률 상이 1 | 2011.06.20 | 3092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주35시간 야간근무자의 야간수당. 생리휴가 질문이요~~ 1 | 2011.06.20 | 2572 | |
근로계약 | 아르바이트 계약취소 1 | 2011.06.20 | 2136 | |
근로계약 | 질문드립니다. 1 | 2011.06.19 | 1216 | |
임금·퇴직금 | 돈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1.06.19 | 1023 | |
근로시간 | 주40시간근무조건 1 | 2011.06.19 | 3445 | |
기타 | 궁금한점이 있읍니다 1 | 2011.06.19 | 1072 | |
임금·퇴직금 | 부당한 퇴직금 1 | 2011.06.18 | 98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 최종 직장A에서의 근무기간(2011.5.11.~5.30.) 동안 수령한 총임금액은? 그리고 A직장에서의 통상일급은?
- 종전 직장B에서의 근무기간은? 그리고 3.1.~ B직장 퇴직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 수령한 총임금액? 그리고 B직장에서의 통상일급은?
위 사항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주시면 실업급여수급시 지급받는 실업급여1일액을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해설코너에서 예시된 <최종3개월간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의 사례를 참조하셔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0282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