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toc 2011.06.09 11:05

안녕하세요~ 어제 답변 감사드립니다.

출산휴가 직전에 기타수당급여를 시간외수당을 따로 빼서 그만큼을 제하고 주겠다고 해서 문의 드렸었는데요.

오늘 회사에 왔더니 부장님이 또 말씀하시길 작년 제 연봉 계약서에는 기본급 1800만원에 기타수당 1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근로계약서 명목에 연봉에는 시간외수당이 포함된다고 되어 있으니 기타 수당은 시간외수당 이 들어 있어 출산휴가 급여의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안한대로 시간외수당으로 뺀거만 제하겠다라고 하는게 훨씬 좋은거라고요.

 

정말 그 수당이 다 제해져야 하는지, 제 업무 특성상 휴일 근무나 야근이 수시로 있는게 아니고 야근역시 제가 원할때 남아서 하는거 외엔 따로 없는데 그게 근로계약서에 연봉은 시간외수당을 포함한다고 해서 시간외 수당으로 정해지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생산직 외에는 모든 연봉계약서에는 시간외수당이 들어가야 한다고 하시는데 그게 맞는 말인지도 궁금하구요. 사무직에도 시간외수당이 법적으로 들어가야 하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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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09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계약시 시간외수당을 포함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다만 계산의 편의를 위해 시간외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는 포괄임금 산정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법과는 무관하며 사용자의 편의에 의한 것입니다.)
     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를 벗어난 근로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출산휴가급여 지급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시간외수당은 제외됩니다.
     기타수당 모두가 시간외수당인지 다른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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