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연금공단 소속 직원입니다.
오늘 사업장에서 전화가 와서 여기 노동ok 홈페이지에서 사회보험료 간편계산기를 통해 근로자의 월급에서
국민연금보험료를 원천공제하고 있는데
우리 공단에 확인한 금액하고 다르다고 하여 어떠한 부분이 다른지 확인차 홈페이지에 방문하였습니다.
그 결과, 옛날 산정방식으로 프로그램이 셋팅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국민연금법 제 88조 [연금보험료 징수]에 근거하여
2008.1.1일부터 표준소득월액->기준소득월액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기존 45등급제로 이루어지던 등급제도가 폐지가 되어
기준소득월액(백원단위 절사) 의 9%를 보험료로 정액 부과합니다.
(근로자 4.5%, 사용자 4.5% 동일)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이 200만원인 경우 예전 등급제 적용시 33등급(1,915,000~2,030,000)에 해당하여 1,970,000원이 되고
따라서 보험료는 177,300원이 되나
현행 법상으로는 2,000,000 x 9% = 180,000원이 됩니다.
귀 홈페이지에서의 내용이 수정되어야 할 것 같아 글을 올리니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민연금 서부산지사 가입지원부 최수양 051-290-3546 에게로 전화 주시면 안내하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년 프로그램을 갱신한다고 조치는 하였지만, 국민연금료의 근로자와 사용자 부담비율이 변경된 내용만 반영하고, 소득등급제도가 폐지된 내용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본의아니게 업무에 차질을 불편함을 초래하였다면,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