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3년이상 계속 근로하고 그 이후 매2년마다 1일씩 휴가가 늘어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저하고 제 동료는 연차가 몇일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줍니다.)
저는 2005년 11월 23일에 입사했구요 제 동료는 2006년 2월 10일에 입사했거든요.
그럼 빠른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3년이상 계속 근로하고 그 이후 매2년마다 1일씩 휴가가 늘어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저하고 제 동료는 연차가 몇일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줍니다.)
저는 2005년 11월 23일에 입사했구요 제 동료는 2006년 2월 10일에 입사했거든요.
그럼 빠른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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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배우자 동거를 위한 거주지변경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 1 | 2011.06.16 | 672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출퇴근곤란으로 퇴직하려고 하는데 이미 주소지가 거소... 1 | 2011.06.16 | 4078 | |
근로계약 | 기간제법 1 | 2011.06.16 | 5824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무수당을 계산해 보았는데 검토 부탁드립니다. 1 | 2011.06.16 | 28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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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출퇴근이 곤란하여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1 | 2011.06.16 | 1284 | |
임금·퇴직금 | 요양보호사 관련 1 | 2011.06.16 | 243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문의좀 드리겠습니다. 1 | 2011.06.16 | 212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5 | 2011.06.15 | 4551 | |
노동조합 | 임원 1 | 2011.06.15 | 1172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방법 1 | 2011.06.15 | 1988 | |
근로시간 | 탄력적 근로시간제 1 | 2011.06.15 | 2716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 시작날짜와 육아휴직후 퇴직금 정산 1 | 2011.06.15 | 4292 | |
비정규직 | 실업급여수급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5 | 2011.06.15 | 8525 | |
휴일·휴가 | 유급 or 무급 휴가? 1 | 2011.06.15 | 9058 | |
노동조합 | 타 노조가입시 조합원 자격 상실 ?? 1 | 2011.06.15 | 2286 | |
임금·퇴직금 | 매년 계산되는 퇴직금에 공제되는 세금이 궁금 합니다. 1 | 2011.06.15 | 224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평균임금계산)>퇴직연금 인 경우. 1 | 2011.06.15 | 11222 | |
해고·징계 | 근로자의 고의적 태업 1 | 2011.06.15 | 1535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40인 사업장은 개정근로기준법(개정연차휴가 적용, 월차휴가 폐지)가 2008.7.1.부터 적용됩니다. 개정근로기준법의 휴가제도는 회사가 임의적으로 그 적용시기를 늦출 수는 없습니다.
1. 2005.11.23.입사자의 연차휴가
1) 2005.11.23.~12.31.기간에 대해 : 2006.1.1.~12.31.까지 1년간 10일 * (39일/365일) =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월 1일의 월차휴가 별도 발생)
2) 2006.1.1.~12.31.기간에 대해 : 2007.1.1.~12.31.까지 1년간 10일(1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월 1일의 월차휴가 연 총12일 별도 발생)
3) 2007.1.1.~12.31.기간에 대해 : 2008.1.1.~12.31.까지 1년간 11일(2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월 1일의 월차휴가 연 총12일 별도 발생)
4) 2008.1.1.~12.31.기간에 대해 : 2009.1.1.~12.31.까지 1년간 15일+1일=16일(3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1.~6.30.기간에 대해 매월 1일의 월차휴가 총 6일 별도 발생 / 7.1.부터 월차휴가 없음)
5) 2009.1.1.~12.31.기간에 대해 : 2010.1.1.~12.31.까지 1년간 15일+1일=16일(4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월차휴가 없음)
6) 2010.1.1.~12.31.기간에 대해 : 2011.1.1.~12.31.까지 1년간 15일+2일=17일(5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월차휴가 없음)
7) 2011.1.1.~12.31.기간에 대해 : 2012.1.1.~12.31.까지 1년간 15일+2일=17일(6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월차휴가 없음)
8) 2012.1.1.~12.31.기간에 대해 : 2013.1.1.~12.31.까지 1년간 15일+3일=18일(7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월차휴가 없음)
2. 2006.2.10.입사자의 연차휴가
1) 2006.2.10.~12.31.기간에 대해 : 2007.1.1.~12.31.까지 1년간 10일 * (325일/365일) = 9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월 1일의 월차휴가 별도 발생)
2) 2007.1.1.~12.31.기간에 대해 : 2008.1.1.~12.31.까지 1년간 10일(1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월 1일의 월차휴가 연 총12일 별도 발생)
3) 2008.1.1.~12.31.기간에 대해 : 2009.1.1.~12.31.까지 1년간 15일(2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1.~6.30.기간에 대해 매월 1일의 월차휴가 총 6일 별도 발생 / 7.1.부터 월차휴가 없음)
4) 2009.1.1.~12.31.기간에 대해 : 2010.1.1.~12.31.까지 1년간 15일+1일=16일(3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월차휴가 없음)
5) 2010.1.1.~12.31.기간에 대해 : 2011.1.1.~12.31.까지 1년간 15일+1일=16일(4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월차휴가 없음)
6) 2011.1.1.~12.31.기간에 대해 : 2012.1.1.~12.31.까지 1년간 15일+2일=17일(5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월차휴가 없음)
8) 2012.1.1.~12.31.기간에 대해 : 2013.1.1.~12.31.까지 1년간 15일+2일=17일(6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월차휴가 없음)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80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