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oka92 2011.06.10 17:39

노동행정에 항상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비직근로자의 경우 하루 24시간근무(09:00~ 익일09:00)  하루 휴무인데 일급은 40,000원입니다.

 

월급은 40,000원*30일 해서 1,200,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급은 어떻게 되며 어떻게 계산되나요

 

보퉁 8시간근로자는 일급에서 8시간을 나누면 되;는데 경비직근로자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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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11 14: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직근로자로서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1일 평균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 1일 24시간 근무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1일 평균근로시간은 12시간입니다. [24시간/2교대 = 12시간]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838728
     

    그런데, 기본임금이 일급 40,000원이라면, 시간당 임금은 40,000원/12시간 = 3,333원인데, 이는 감시단속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임금 3,456원(=4320원 * 80%)에 미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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