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장갑 2011.06.10 19:13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식자재 회사(소분실)에 근무를하다  허리가 아파서 퇴직을 했거든요

그런데 2009년11월에 입사할당시 오전8시30분 출근 오후6시 퇴근 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100만원 받기로 하고 근무를 헀습니다. 

그리고 저희회사엔 식당이 있어요.

그런데 배송 하는 업종 이다보니 월급에 10만원씩 식대를 보조해 줍니다  (전직원 모두..)그리고..

급여에서 식사를 한만큼 1끼에 2500원씩 계산해서 공제하구요

또한 교통비는 알아서 해결하구요.

주5일제 근무다보니 저같은 경우는 20일 식대 5만원 정도하고 나머지로 교통비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근무를 했었구요.

매달 날짜와 상관없이 110만원을 받았는데 그만둘 당시 병원 가는것 때문에

1달에 1번 조퇴를해서 조퇴한 시간만큼 급여는 줄었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되나요?

그리고  식대는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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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11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전직원에 대해 정액으로 지급되는 10만원의 식대는 복리후생적 금품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근로제공의 댓가성이 높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식사 횟수에 식사단가를 곱한 금액으로서 매월마다 변동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근로제공의 댓가성보다는 식사제공으로서의 후생복지적 성격이 짙기 때문에 평균임금에서 제외함이 타당하지만, 식사횟수 등과 관계없이 전직원에 대해 매월마다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식대로서의 의미는 상실되고 낮은 기본급여를 보전해주기 위한 명목에 불과하고 따라서 근로제공의 댓가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2. 퇴직전 3개월의 기간중에 병원치료를 위해 조퇴를 하였다면, 조퇴로 인한 근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전 최종 3개월의 기간중 조퇴로 인해 무급처리된 부분은 인정(급여에서 공제한 부분을 인정)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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