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aviercode 2011.06.10 23:35

피아노 학원에서 약 한달 반 넘게 파트로 일했었습니다.

근데 학원에 다니면서 여러일도 터지고 온갖 거짓말에 대해 알게 되서

그 학원에 대한 신뢰를 잃고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페이가 오늘 지불이 되었는데 저와 계산이 맞지 않아서요

매일 4시간씩 주 5일 나갔구요 월급으로 50만원씩 받았습니다.

저는 한달을 20일로 계산해서 일한거였는데 20일이 넘더라구요;;

 

제가 그만 둘 당시에 제가 그만 둘 의사를 비쳤구요,

일주일쯤 일하다가 대화를 통해 2달을 채우고 그만두라고 해서 그러겠다고 하면서 하지만 사람은 계속 구하시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사람을 구했다면서 바로 내일까지만 나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죠 그리고 마지막이니만큼 더 열심히 일했구요

페이를 당일에 받고 싶었으나 원래 주던 월급날에 준다고 해서 제가 가능하면 빨리 달라고 했는데 월급날에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이상황에서 제가 궁금한건 이겁니다.

그만 둘 당시에 제가 일한 날만 따질 경우 16+1일입니다.

주로 따질 경우엔 3주+1일 '+1일'이네요

'+1일'은 학원 연주회가 있어서 토요일에 하루 더 나가서 일했어요(특근식으로)

그런데 이 경우에 제 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는게 옳은건가요?

저는 면접 볼 때 하루 25,000원씩 계산해서 500,000원이라기에

일한 날짜 * 25,000원 씩 계산했더니 400,000원이 나왔어요(토요일까지 포함하면 425000원)

근데 들어온 월급을 보니까 350,000원이라 물어봤더니

50만원에서 안나온 6월 3일, 6일~10일 일주일 해서 6일치 급료를 25000원씩 해서 마이너스했다고 하더라구요

 

어느쪽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좀 해주세요..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11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급여결정 당시 편의상 [1일 25,000원 *20일]으로 하였지만, 결국 [1주5일근무하고 월고정적으로 50만원]을 지급받는 월급제계약으로 간주됩니다. 특정월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근무하면 월50만원을 지급받는 계약입니다. 

    이를 근로기준법으로 풀어 해서하면 특정월의 소정근로일(월~금)을 전부 근무하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하며, 1주 소정근로일(월~금)을 개근하는 경우 일요일은 유급주휴일로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2011년 5월의 총일수 31일 중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총4일)을 제외하면 소정근로일과 주휴일은 27일(31일-4일)이므로 5월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까지의 1일임금은 50만원/27일 =  18,518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급여산정대상기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수는 없으나, 급여산정대상기간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총일수(30일 또는 31일)에서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의 총일수(예:4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및 주휴일수(예:26일 또는 27일)에 상당하는 1일 임금을 계산하고, 이중 출근한 일수와 유급주휴일(일요일)을 포함한 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수령함이 타당합니다.

     

    예: 임금산정대상기간의 초일부터 말일까지 31일이고, 소정근로일이 23일이고,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이 4일, 유급주휴일이 4일인 경우.

    소정근로일 및 유급주휴일 = 23일 + 4일(일요일) = 27일

    1할임금 = 50만원 / 27일 = 18,518원

    해당 임금 산정대상기간 중 출근일수 + 유급주휴일이 총 20일인 경우 지급받아야 할 임금 = 20일 * 18,518원 = 370,360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고소 건 결과 후 조사관 변경하여 제조사 요구 가능한가요? 1 2011.06.17 4615
임금·퇴직금 주40시간근무제 임금보전방법 1 2011.06.16 2513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1 2011.06.16 2509
고용보험 배우자 동거를 위한 거주지변경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 1 2011.06.16 6722
고용보험 (실업급여)출퇴근곤란으로 퇴직하려고 하는데 이미 주소지가 거소... 1 2011.06.16 4078
근로계약 기간제법 1 2011.06.16 5824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을 계산해 보았는데 검토 부탁드립니다. 1 2011.06.16 2855
기타 무단결근자 등의 퇴직일 적용 1 2011.06.16 3845
고용보험 출퇴근이 곤란하여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1 2011.06.16 1284
임금·퇴직금 요양보호사 관련 1 2011.06.16 243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문의좀 드리겠습니다. 1 2011.06.16 2120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5 2011.06.15 4551
노동조합 임원 1 2011.06.15 1172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방법 1 2011.06.15 1988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1 2011.06.15 2716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시작날짜와 육아휴직후 퇴직금 정산 1 2011.06.15 4292
비정규직 실업급여수급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5 2011.06.15 8525
휴일·휴가 유급 or 무급 휴가? 1 2011.06.15 9058
노동조합 타 노조가입시 조합원 자격 상실 ?? 1 2011.06.15 2286
임금·퇴직금 매년 계산되는 퇴직금에 공제되는 세금이 궁금 합니다. 1 2011.06.15 2246
Board Pagination Prev 1 ...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