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꼬미 2011.05.23 15:48

안녕하세요 저는 학습지회사의 지국장으로 4년째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오후 상사인 단장님으로부터 부당행위로 인한 징계로 팀장강등이나 6개월직무정지중 선택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물론 부당행위에관한 실사와 인사위원회도 거쳤구요 사유가 적힌 서류도 받았습니다 중요한건 그 부당행위에 대한 책임이 모두 저한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일부 사실이 아님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구요 상사들도 모두 알고있었고 모른척했으며 도움이나 관리를 요청했을때도 협박만 들었던터라 너무나 억울합니다 영업조직인지라  사람이 부족하고 특히나 팀장이 필요한지라 저보고 자꾸 팀장으로 일하라고 유인하고 그방법만 강요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싱글맘인지라 쉴수있는 여건도 못됩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여러가지 사유로 돈을 벌기는 커녕 빚만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받은 인격적 모독과 실적강요로 인한 무리한 금전적 손해등 고발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정말 억울합니다 혹여 제가 패소를 한다하더라도 학습지 업계의 횡포와 인권유린을 고발하고 싶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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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24 11: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전직, 휴직, 정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며 사업장내 규정상 징계위원회 규정을 정하고 있다면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에 의해 징계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징계위원회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등이 절차상의 중요 사안에 해당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고의, 과실등으로 인하여 징계를 정함에 있어서도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징계양정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사소한 과실등을 사유로 상당기간의 직무정지등에 징계를 결정한다면 징계양정에 문제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부당한 징계를 당하였을 때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게구제신청을 통하여 구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0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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