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yj927 2011.05.23 17:00

언제나 신속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연장근로시간에 관한 문의 입니다

 

저희 회사는 평일(월-금)에 2회/주 연장근로를 하고 있읍니다.

 

평상시 근무시간은 08:00-17:00로 휴게시간(식사시간)제외하고 8시간의 근로 시간을 인정해 주고 있읍니다

연장근로시는 17:00-24:00(7시간)로 연장 및 야간할증을 포함하여 11.5시간의 근무시간을 인정해 주고 있읍니다.

근무시간중 식사시간이 별도로 없고 약 30분간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고 있으며 이 식사시간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임금을 지급하고 있읍니다

 

1. 주2회 연장을 근로(17:00-24:00)을 할 경우 연장근로 시간이 14시간이 되어 54시간/주 이라 근로 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연장근로시간(17:00-24:00)에 휴게시간 1시간(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을 만들어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6시간만 인정해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지요

  즉 연장근로시간 중간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휴게시간을 만들어도 무관한가요

 

지금 저희; 회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연장근로 초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을 걱정하고 있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광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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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23 18: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한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없으며 연장근로의 판단은 임금 지급 기준이 아닌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7시간의 연장근무 중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다면 6.5시간이 실제 연장근로로 볼 수 있으며 동일한 형태로 주 2회 연장근로를 한다면 한주 연장근로시간이 13시간이 됨으로 법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의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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