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기다림 2011.05.23 18:28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 올립니다,

지금 육아휴직중인데 첫째아이 육아문제로 제가 다니는 직장근처로 이사왔었습니다.( 봐줄사람이 없어서 제 직장근처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9월이면 현재 살고 있는 곳에 전세계약기간도 끝나고 남편회사도 멀고 하여 남편회사근처로 이사갈 예정입니다.

(현 거주지는 제가 다니는 직장근처이고 이사갈 지역은 신랑회사근처로 편도 약 2간30분정도 걸림)

이런경우 육아휴직후 실여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다시 정리하자면

둘째 출산일 : 2011년 2월

현육아휴직기간 : 2011년5월~2012년4월 (복직시기 2012년5월)

남편회사근처로 이사시기 : 2011년9월

(현거주지에서 이사갈 지역 대중교통으로 왕복 4시간~4시간30분소요)

 

1.육아휴직중에 이사했을경우, 후에 복직시 원거리에 대한 통근이 어려울때  실여급여 신청할수 있는지요?

2.실여급여 대상이 될경우 서류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퇴직일, 거주지이전일등...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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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24 23: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례의 경우, 흔하게 목격되는 사례가 아니라 단정하여 판단할 수는 없으나, 원거리 이사한 곳에서 회사로의 통근소요시간이 비록 자녀를 보육기관에 의뢰하기 위함이 아니더라도 본래부터 회사로의 통근소요시간이 왕복3시간이상 소요되는 상황이라면, '자녀는 보유기간에 보육으로함으로써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이상 소요되어 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봄이 타당할 듯합니다. 자녀는 보육기관에 보육의뢰하건 하지 않건 관계없이 왕복3시간이상의 통근시간이 소요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배우자의 통근편의를 위해 배우자가 회사근처의 거주지로 이전하게 되고 그 결과 가족생활의 원활함과 동거를 위해 귀하가 거주지를 배우자의 거주지로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소요시간이 왕복3시간이상 소요되어 퇴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귀하의 사례는 흔한 사례가 아니라 일선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저희들로써도 미리 예측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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