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씨피 2011.05.24 08:15

안녕하세요. 야간근로수당 계산관련 문의드립니다.


40시간 사업장이고, 근로시간은 09:00~18:00까지입니다.


이때 만약 근로자가 퇴근했다가 22:00~24:00까지만 다시 나와서


야간근로를 제공했다면 이때 수당계산은 어찌되나요? 연장근로


수당까지 줘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서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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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24 1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 발생 유무는 달력상의 일을 기준으로 익일 시업 시간 전까지의 근무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18시에 퇴근 후 22시에 다시 출근을 하였다 하더라도 새롭게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아닌 해당일 근무의 연속으로 간주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22시부터 24시까지 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가산 및 야간근로가산이 각각 중복 발생하여 총 20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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