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4290 2011.05.24 08:59
여사원 5명 중 1명을 감축하고자 합니다.
직원들간 중복업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잉여인력이 발생하였는 바,
여사원 중 1명을 감축(권고사직)할 경우,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퇴사사유 : 권고사직 (인원감축)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24 11: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18개월 기간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한 근로자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을 때 지급 사유가 인정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시 대표적인 퇴직사유가 권고사직 및 해고이며 인원감축등으로 인하여 권고사직을 당하였다면 퇴직 후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청을 하시면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1 2011.06.09 169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1.06.09 2131
휴일·휴가 연차에대해 문의합니다. 1 2011.06.09 1214
임금·퇴직금 주휴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1.06.09 1761
근로계약 정년 단축 관련 문의 1 2011.06.09 120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문의 1 2011.06.09 1749
임금·퇴직금 사직서 작성시 표시한 사직일까지 근무가능한가요? 1 2011.06.08 4711
임금·퇴직금 임금관련문의 1 2011.06.08 1208
휴일·휴가 연차일수 및 수당 문의요~ 1 2011.06.08 1469
임금·퇴직금 주 40시간 근무제의 퇴직금과 연차수당 1 2011.06.08 3674
임금·퇴직금 결근 공제금액 1 2011.06.08 1995
근로계약 영세 제조회사입니다 1 2011.06.08 199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실업급여 1 2011.06.08 1771
근로시간 근로시간 어떻게 되는지요? 1 2011.06.08 1033
여성 휴가 직전 연봉제 수당명 변경 문의드립니다. 1 2011.06.08 1758
휴일·휴가 1년 미만 퇴사시 휴가 1 2011.06.08 146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관한 질문입니다. 3 2011.06.08 1596
기타 퇴직시 일수 계산 1 2011.06.08 1861
임금·퇴직금 문의 1 2011.06.08 805
여성 산전후 휴가 중 명절 휴가비 지급 가능 여부와 출산 대체 인력 관련 1 2011.06.08 5532
Board Pagination Prev 1 ...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