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문의 좀 드릴께요.
저희는 정부로부터 수당을 받고 있는데 지침이 있는데요,.
아래 참고사항을 읽어보시고,,, 예시에...
1. 근속년수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 (단위 : 원)
근 속 연 수 |
지급금액 |
비 고 |
3년미만 |
120,000/월 |
지급제외자 ▪ 의사 및 촉탁의, 시간강사, 상시 근무자가 아닌자 ▪ 정부지원 예산정원외 법인에서 별도 채용한 종사자 |
3년이상~7년미만 |
130,000/월 | |
7년이상 |
140,000/월 |
2. 세부지급기준
❍지급시기 : 매월 보수 지급일
❍ 지급방법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분은 전액 지급
- 근무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일할계산
<예시>
ㅇ 2009. 1. 15 “A시설"에 신규발령 받은 경우 수당지급 방법
- 2009. 1월은 1개월 미만 근무로 일할계산하여 지급 (120,000 × 16/31)
예시에 일할계산 부분에 16/31로 되어있잖아요??
17/31 이 아닌가요?? 16/31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저희 신규 입사자 5월 19일에 입사하였는데요..,
그러면 13/31이 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12/31이 되어야 하나요??
5월 15일 퇴사자는 그러면 15/31이 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16/31이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예시에 일할계산 부분에 16/31로 되어있잖아요?? 17/31 이 아닌가요?? 16/31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 1.15~1.31.까지의 총일수는 17일이므로 17/31로 봄이 타당합니다.
2. 저희 신규 입사자 5월 19일에 입사하였는데요..그러면 13/31이 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12/31이 되어야 하나요??
==> 5.19.~5.31.까지의 총일수는 13일이므로 13/31로 봄이 타당합니다.
3. 5월 15일 퇴사자는 그러면 15/31이 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16/31이 되어야 하나요?
==> 5월15일 퇴사자라는 의미가 1) 5.1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라면 퇴직일이 5.15.이고 5.1.~5.14.까지 총 14일이므로 14/31로 봄이 타당하고 2) 5.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라면 퇴직일이 5.16.이므로 5.1.~5.15까지 총15일이므로 15/31로 봄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