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vehanda 2011.05.24 10:03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문의 좀 드릴께요.

 

저희는 정부로부터 수당을 받고 있는데 지침이 있는데요,.

아래 참고사항을 읽어보시고,,,  예시에...


 

1. 근속년수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                                              (단위 : 원)

근 속 연 수

지급금액

비    고

3년미만

120,000/월

지급제외자

▪ 의사 및 촉탁의, 시간강사, 상시     근무자가 아닌자

▪ 정부지원 예산정원외 법인에서

   별도 채용한 종사자

3년이상~7년미만

130,000/월

7년이상

140,000/월

2. 세부지급기준

지급시기 : 매월 보수 지급일

❍ 지급방법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분은 전액 지급

      - 근무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일할계산

  <예시>

ㅇ 2009. 1. 15 “A시설"에 신규발령 받은 경우 수당지급 방법

   - 2009. 1월은 1개월 미만 근무로 일할계산하여 지급 (120,000 × 16/31)

 

 

예시에 일할계산 부분에 16/31로 되어있잖아요??

17/31 이 아닌가요?? 16/31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저희 신규 입사자 5월 19일에 입사하였는데요..,

그러면 13/31이 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12/31이 되어야 하나요??

 

5월 15일 퇴사자는 그러면 15/31이 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16/31이 되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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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25 00: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예시에 일할계산 부분에 16/31로 되어있잖아요??  17/31 이 아닌가요?? 16/31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 1.15~1.31.까지의 총일수는 17일이므로 17/31로 봄이 타당합니다.

     

    2. 저희 신규 입사자 5월 19일에 입사하였는데요..그러면 13/31이 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12/31이 되어야 하나요??

    ==> 5.19.~5.31.까지의 총일수는 13일이므로 13/31로 봄이 타당합니다.

     

    3. 5월 15일 퇴사자는 그러면 15/31이 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16/31이 되어야 하나요?

    ==> 5월15일 퇴사자라는 의미가 1) 5.1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라면 퇴직일이 5.15.이고 5.1.~5.14.까지 총 14일이므로 14/31로 봄이 타당하고  2) 5.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라면 퇴직일이 5.16.이므로 5.1.~5.15까지 총15일이므로 15/31로 봄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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