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고양이 2011.05.24 10:51

 

저희 회사는 웹디자인 회사입니다. (법인 상시 6인)

업무시간은 9시부터 19시 까지 입니다.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

 

연차는 그동안 없다가 담달부터 준다고 하지만 지각 여러번을 하면 연차도 깍겠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보면 저희 직원들 늦어도 거의 5분 안쪽으로 아슬아슬하거든요..

근데 지각하면 깍겠다는 소리는 1분만 늦어도 깍겠다는 소린데.. (1시간 지각해서 라면 그러려니 할텐데;;)

심지어 병원이나 개인적인 업무로 나가면 반차로 인정한다면서요.

그동안 연차 월차가 없어서 직원들이 점심시간을 껴서 병원이며 은행을 다녀왔거든요.

특히 병원은 사람이 많을때도 있어서 조금 더 늦기도 합니다.

가끔 개인적인 일로 또는 아파서 하루 빠져도 월급은 깎였고요.

그런데 빠지면 월급도 까이고 연차도 하루가 사라진다는건데..

그래놓고 오늘은 대놓고 에이전시에서 누가 칼퇴근을 하냐며 기본 1~2시간은 야근하라고 강요하더라고요.

연장수당 따로 안줍니다.

 

이렇게 사장이 강요할수 있는건가요?

일이 있으면 물론 저희 야근도 하고 집에서 일도 합니다, 가끔은 주말에도요.

근데 일 다했어도 남아서 일을 하라고 하시는 사장님입니다...

 

이런 경우 회사의 부당사유로 회사를 제가 그만둔다면..

고용보험공단에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받으면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아 참 그리고 저희는 대기업처럼 연차를 못준다며

여름휴가 껴서 8일정도 주신다고 하시네요.

이것도 일수 모자르는거 아닌가요?

 

제가 10일 이상인거로 알고 있는데요 하니깐 너무 많은걸 바라는거 아니냐면서

오히려 저한테 따지시더라고요.. 하아..

 

아 그리고 또;;

저희는 누가 대신 해줄 일이 아니라서 제가 빠지면 야근하던 주말에 일을 하던 제 일은 제가 처리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연차를 써도 제 일은 그대로라는거지요.

그러니깐 잘 생각하고 쓰라고 하시면서 연차를 사용안하면 다른 회사는 돈으로 주는데 우리는 그런거 없다고

못박으십니다...

하아...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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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24 12: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기본연차휴가는 1년에 10일입니다. 이는 법적인 강제제도이며, 만약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이를 수당으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지급액수만큼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을 받아야 할 날로부터 3년이내라면 재직중이건 퇴직후이건 법적인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2. 귀하의 경우 1일 기본근로시간 8시간 + 1일 연장근로 1시간을 약정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일 1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댓가는 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지만, 1일 1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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