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 2011.05.24 11:41

저는 한국기업의 말레이지아 지사에 의해 계약직으로 현지채용 되었습니다. 한국본사에 의해 채용된 것이 아니고 말레이지아 지사에의해 채용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1) 한국 노동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2) 제가 현재 2년 1개월 근무 했습니다. 그런데 1차년도 고용계약서에 보면 '급여는 퇴직금까지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차년도의 계약서에는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 퇴직금이 문제가 되는데..... 회사에서는 1차년도 계약조건에따라 1차년도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지불할 수 없다고 하는데 회사의 주장이 정당한 것인가요 ?

다른 상담글에서 추정해 볼때 비록 제가 퇴직금이 급여에 포함 되어 있다는 고용조건에 합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무효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일한 1차년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지 어떤건지 공정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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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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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6'


  • 상담소 2011.05.24 12: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국제법 질서에 있어서 각국의 법령은 그 영역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국가의 영역 내에서까지 적용․집행될 수 없다는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으므로 국가간의 조약이나 협약에 의하여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우리나라의 노동관계법은 국외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해외현지법인은 현지국의 법률에 따라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립하고 그 사업장에서 한국인 등을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반면,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국내 법인회사의 해외지사가 현지에서 직접 채용한 근로자인 경우,  1) 국내법인회사가 해당 근로자의 인사(채용 및 퇴직, 임금 등) 및 노무관리(휴가 및 휴일관리) 등을 관장하고 현지 채용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결정하고 해외현지 지사는 특별한 결정권한 없는 경우에는 현지에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해 국내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반면 1) 해외 채용근로자의 인사, 노무관리, 임금 및 주요 근로조건의 결정권한을 국내법인회사의 지휘없이 해외지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외 현지에서 채용된 근로자는 해외현지국의 적용을 받습니다.

     

    2. 만약, 귀하가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라면, 퇴직금 관련 주장은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말레이 2011.05.24 15:20작성

    2번항목에 대한 답변이 좀 모호한 면이 있어 재차 확인 드립니다(상담내용을 회사에 제출하고자 해서요)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제가 1차년도 근무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거 맞습니까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계약서에 서명 하였더라도)

     

    번거럽게 해서 죄송 합니다만, 다시한번 답해 주세요

  • 상담소 2011.05.24 23:24작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한 근로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상 강행규정이고 최소규정을 근로기준법의 근로기준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입사일로부터 1년간의 기간에 대해서는 법률상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에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년차 계약서에 '퇴직금은 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문구는 '발생하지도 않은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는 계약내용이므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국, 귀하의 경우 1년차 계약서의 문구, 2년차 계약서의 문구와 관계없이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참고할 내용 : 퇴직금 사전포기는 무효

    https://www.nodong.kr/403321

     

    참고할 내용 : 퇴직금은 입사후 1년미만의 기간중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퇴직금은 1년마다 중간정산할 수 있으나, 입사후 1년미만의 기간중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중간정산을 할 수 없다.

    https://www.nodong.kr/403606

    https://www.nodong.kr/403703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말레이 2011.06.07 17:44작성

    同件관련 한국 국내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말레이지아 현지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異見이 생겼습니다. 고용時 지사와 한국본사의 역할을 아래에 열거 하오니 한국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아니면 말레이지아 현지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지사의 역할: 급여를 포함한 기타 근로조건들을 피고용인인 저와 합의한 후 본사에 품의를 올렸고, 본사의 결재를 받았습니다. 결국 본사의 승인이 없으면 채용은 불가능한 시스템 입니다.  그러나 저와 고용 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사람은 말레이지아 현지의 지사장(부장) 이었습니다.

    *본사의 역할: 지사에서 상신한 현지채용 품의서를 결재(승인) 하였습니다. 결재자는 해외사업 본부장(상무) 이었습니다.

     

    추가로 상황 설명이 필요 하시면 요청해 주시고요.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수고 하세요 

  • 상담소 2011.06.07 23:35작성

    해외현지법인이 아닌 한국법인의 해외지사이므로 한국법을 적용받습니다. 현지에서 채용절차를 밟았고 현지 지사장이 근로계약서의 사용자로 표시되어 있지만, 이는 한국법인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에 불과하며, 채용의 최종권한은 한국법인의 지배하에 있으므로 법률상 사용자의 지위는 한국법인회사입니다.

     

    민법상 대리인으로서 해외지사 지사장은 본인(한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기초로 귀하를 채용할 것을 위임받았고, 그 위임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근로계약서 상의 기명 또는 서명행위는 본인(한국법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 말레이 2011.06.08 23:48작성

    연.월차 보상과 관련 추가로 문의 드립니다.

    유사한 사안을 한꺼번에 문의 드리지 못해 죄송 하오며 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9년 4월5일에 근무를 시작하여 2011년 7월4일자로 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위의 퇴직금 경우와 유사하게 고용계약서上 "연월차 수당은 월임금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연.월차 수당은 지급하지 않으며 동일한 이유로 연.월차 휴가도 사용할 수 없다 "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근무기간중 연.월차를 사용한 바가 없고 해당수당도 지급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이 고용계약서는 법이 정한 최소한의 강제조건을 피고용인에 제공하지 못 하였기 때문에 무효이고, 따라서 저는 연.월차 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인지요 ?

     

    그리고 이하는 청구권리가 있을 경우의 질문 입니다.

    ㄱ. 최초 근무 1년은 시일이 많이 경과 했고 2차년도 거의 3개월이 경과하게 됩니다. 즉각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와서 청구가 가능한 것인가요 ?

    ㄴ.1차년(15일) + 2차년(15일) 해서 총 30일 청구하는게 맞습니까 ?

    ㄷ.월차는 다른 글에서 보니 사업장 규모상 보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맞는지요 ?

     

    답변 주시면 감사히 잘 활용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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