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국기업의 말레이지아 지사에 의해 계약직으로 현지채용 되었습니다. 한국본사에 의해 채용된 것이 아니고 말레이지아 지사에의해 채용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1) 한국 노동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2) 제가 현재 2년 1개월 근무 했습니다. 그런데 1차년도 고용계약서에 보면 '급여는 퇴직금까지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차년도의 계약서에는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 퇴직금이 문제가 되는데..... 회사에서는 1차년도 계약조건에따라 1차년도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지불할 수 없다고 하는데 회사의 주장이 정당한 것인가요 ?
다른 상담글에서 추정해 볼때 비록 제가 퇴직금이 급여에 포함 되어 있다는 고용조건에 합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무효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일한 1차년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지 어떤건지 공정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수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국제법 질서에 있어서 각국의 법령은 그 영역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국가의 영역 내에서까지 적용․집행될 수 없다는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으므로 국가간의 조약이나 협약에 의하여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우리나라의 노동관계법은 국외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해외현지법인은 현지국의 법률에 따라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립하고 그 사업장에서 한국인 등을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반면,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국내 법인회사의 해외지사가 현지에서 직접 채용한 근로자인 경우, 1) 국내법인회사가 해당 근로자의 인사(채용 및 퇴직, 임금 등) 및 노무관리(휴가 및 휴일관리) 등을 관장하고 현지 채용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결정하고 해외현지 지사는 특별한 결정권한 없는 경우에는 현지에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해 국내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반면 1) 해외 채용근로자의 인사, 노무관리, 임금 및 주요 근로조건의 결정권한을 국내법인회사의 지휘없이 해외지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외 현지에서 채용된 근로자는 해외현지국의 적용을 받습니다.
2. 만약, 귀하가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라면, 퇴직금 관련 주장은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