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쭈 2011.05.24 11:50

작년 7월 남편이 해외로 학교를 가게되어 부득이하게 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회사에서 퇴직사유 신고할때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되어 이직 하는 경우>

로 신고하였습니다.

 

제가 다시 한국에서 구직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우선 받을 수 있다면 필요한 증빙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퇴직 후 1년안에 신청만 하면 되는걸로 알고있어서 지금(퇴직한지 1년이 다되어감) 신청하려 문의전화를 해봤는데

퇴직한후 1년까지만(지금 신청한다고해도 올해 7월까지)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어느것이 맞는건지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24 12: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퇴직사유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기준에 적합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2개월까지로만 수급권이 제한됩니다. 즉 귀하의 퇴직일이 2010.7.1.인 경우, 실업급여는 귀하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되는 수급일수(최소 90일 최대 240일)한도내에서 2011.6.30.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의 실업기간에 대해 지급됩니다.

     

    귀하가 만약 2011.6.15,에 고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실업신고와 구직등록을 하였다면, 6.15.~6.21.까지 대기기간으로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6.22.이후의 실직기간부터 실업급여가 지급되는데, 비록 귀하가 120일간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2월이 경과하는 7.1.부터는 실업급여가 더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총 수급일수 120일중 10일분을 제외한 나머지 110일분의 실어급여는 지급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경우, 10일분의 실업급여만 지급받고 나머지 110일분을 소멸처리하는 것 보다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종전 고용보험가입기간을 인정받아 차후 직장에서의 퇴직시 보다 많은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종전직장에서의 퇴직일로부터 3년이내에 새로운 직장에 재취업한다면 종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인정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1일분이라도 지급받게 되면 종전직장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모두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1.06.09 2131
휴일·휴가 연차에대해 문의합니다. 1 2011.06.09 1214
임금·퇴직금 주휴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1.06.09 1761
근로계약 정년 단축 관련 문의 1 2011.06.09 120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문의 1 2011.06.09 1749
임금·퇴직금 사직서 작성시 표시한 사직일까지 근무가능한가요? 1 2011.06.08 4711
임금·퇴직금 임금관련문의 1 2011.06.08 1208
휴일·휴가 연차일수 및 수당 문의요~ 1 2011.06.08 1469
임금·퇴직금 주 40시간 근무제의 퇴직금과 연차수당 1 2011.06.08 3674
임금·퇴직금 결근 공제금액 1 2011.06.08 1995
근로계약 영세 제조회사입니다 1 2011.06.08 199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실업급여 1 2011.06.08 1771
근로시간 근로시간 어떻게 되는지요? 1 2011.06.08 1033
여성 휴가 직전 연봉제 수당명 변경 문의드립니다. 1 2011.06.08 1758
휴일·휴가 1년 미만 퇴사시 휴가 1 2011.06.08 146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관한 질문입니다. 3 2011.06.08 1596
기타 퇴직시 일수 계산 1 2011.06.08 1861
임금·퇴직금 문의 1 2011.06.08 805
여성 산전후 휴가 중 명절 휴가비 지급 가능 여부와 출산 대체 인력 관련 1 2011.06.08 5532
해고·징계 타이틀만 임원인데 부당노동행위 신고가 가능합니까? 1 2011.06.08 2488
Board Pagination Prev 1 ...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