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가 많이 어려운데 상담할 곳이 없어 해매다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업체는 웹에이전시를 하는 업체구요 입사는 2008년 5월 1일 입사를 하고 지금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29세이며 현재 회사 경영악화(약6개월간 월급이 조금식 연체)로 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월급날은 처음 5일이었다 10일로 미루어졌고 다시 15일 그리고 지금 25일까지 미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직을 생각하고 요번달(5월) 중순쯤(15일정도)에 사직서를 제출할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사직서를 낸 직장동료의 말을 들었는데

 

"말일까지 일하되 월급은 못주겠다 나가서 체당금 받아라" 라고 했다고 하더랍니다. 문제는 지금 대략 합산하면 2개월치의 월급이 연체되어

 

있는 상태구요 퇴직금은 꿈도 못꾸는 상황이라서 우선 한달 월급을 받고 퇴직하려고 아직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너무 급하거든요 ㅠㅠ 빚을 진게 좀 있어서요..

 

헌제 요번주 25일경 월급을 받고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퇴사시 한달 유예기간 같은데 있다던데 그러면 사장님이 요구시 한달간 더 일하다

 

나가야 되는것인지요? 우선 상황은 사직서를 제출하신분들은 모두 월급을 안주는 상태입니다 모두 나가서 체당금 받으라는 말밖에는

 

안하시네요 ㅠㅠ

 

요점을 정리하자면 퇴사를 하려 했는데 돈을 못받을까봐 우선 월급날까지 기다렸다 사직서를 내려 하는데요

 

만약 사장님께서 한달간 더 업무를 보라고 한다면 어찌해야 되는지요 ㅠㅠ 한달 더 일하면 월급을 안줄게 확실해서 그럽니다...

 

저는 현재 재정상태가 말이 아니구요 이직을 급히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신용도도 많이 떨어져 잇구요ㅠㅠ

 

그럼 소중한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구요! 날씨도 더운데 무리하지 마시고 쉬엄쉬엄 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25 00: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상적인 근로계약관계하에서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것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통보는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사직의 효력은 1개월이 경과하여야만 발생합니다. 즉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통보에 대해 즉시 사직을 승인하였다면 승인된 싯점부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회사가 사직승인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통보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의 사직승인이 있기 전까지는 고용관계가 존속되는 기간이므로 근로자는 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통상의 업무 또는 인수인계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60

     

    2.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시 약정한 근로조건을 회사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회사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근로조건이 내용이 무엇인지, 그 근로조건이 근로계약 체결시 약정한 것인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시 급여지급일 또는 급여액수를 근로계약서 등 서면으로 명시하였음에도 회사가 당초의 급여일에 급여의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계약체결시 약정한 근로조건을 회사가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즉시 퇴직할 수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81

     

    참고로 사업주가 '채당금을 알아봐라'는 말은 법리상 타당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의 가치가 없으므로 답변을 생략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1.06.09 2131
휴일·휴가 연차에대해 문의합니다. 1 2011.06.09 1214
임금·퇴직금 주휴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1.06.09 1761
근로계약 정년 단축 관련 문의 1 2011.06.09 120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문의 1 2011.06.09 1749
임금·퇴직금 사직서 작성시 표시한 사직일까지 근무가능한가요? 1 2011.06.08 4711
임금·퇴직금 임금관련문의 1 2011.06.08 1208
휴일·휴가 연차일수 및 수당 문의요~ 1 2011.06.08 1469
임금·퇴직금 주 40시간 근무제의 퇴직금과 연차수당 1 2011.06.08 3674
임금·퇴직금 결근 공제금액 1 2011.06.08 1995
근로계약 영세 제조회사입니다 1 2011.06.08 199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실업급여 1 2011.06.08 1771
근로시간 근로시간 어떻게 되는지요? 1 2011.06.08 1033
여성 휴가 직전 연봉제 수당명 변경 문의드립니다. 1 2011.06.08 1758
휴일·휴가 1년 미만 퇴사시 휴가 1 2011.06.08 146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관한 질문입니다. 3 2011.06.08 1596
기타 퇴직시 일수 계산 1 2011.06.08 1861
임금·퇴직금 문의 1 2011.06.08 805
여성 산전후 휴가 중 명절 휴가비 지급 가능 여부와 출산 대체 인력 관련 1 2011.06.08 5532
해고·징계 타이틀만 임원인데 부당노동행위 신고가 가능합니까? 1 2011.06.08 2488
Board Pagination Prev 1 ...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