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인뿌 2011.05.24 18:33

안녕하십니까?

 

 어제부로(5월23일) 사직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금일 수령한것을 인터넷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한데 근로계약서상에 임금은 익월 20일에 받기로 되어 있는대 (4월 급여가 5월 20일에 지급되어야 함) 5월 16일에 사직의사를 밝히니 회사차원으로 불이익을 줄것이며 입금을 줄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실제로 급여를 받지 못한상태이며 인수인계 문제로 인해 6월 30일까지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급여는 노동부 진정을 하여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대 다른 문제가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1. 프로그램 개발자 인력파견 회사 소속인대 계약이 현재

근무지 - 1차계약 - 2차계약 으로써 제가 2차계약된 회사 소속입니다. 1차계약회사 소속의 영업담당자한테 계약문제로 이야기를 하다 제 상황을 말하게 되었고 2차계약 회사가 급여를 안주면 자기들이 챙겨 주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5월,6월에 일한 급여를 챙겨준다고 하였습니다.)

 

2. 4대 보험인대 저한테 통보없이 현재 산재보험을 해지한 상태이며 나머지 3개 보험은 미납상태입니다.

이것저것 인터넷으로 찾다보니 신경을 쓸필요가 없다 라는 것을 확인하였는대 같이 근무하던 다른 회사소속사 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것이 지급이 안되어 있으면 뭔가(?)의 증명이 안되어 급여를 받기가 힘들어 지니 빨리 확인해 봐라 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급여를 받기가 힘들어지는것인지요?

저한테 이이야기를 하신분이 실제로 당하신분이고 급여를 지급을 못받고 있다고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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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25 08: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원청회사가 하청회사에 도급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원청회사가 하청회사와의 도급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청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는 원청회사에게 연대책임을 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하지만 귀하의 사례는 귀하가 고용된 하청회사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정한 사유때문에 귀하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귀하와 귀하를 고용한 회사간의 퇴직절차에 따른 손해금 문제 때문에 임금지급에 있어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라 귀하가 원청회사에 연대책임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이 직상(直上)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직상(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원자재 공급을 늦게 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2. 귀하가 귀하가 고용된 하청회사와 직접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사실을 원청회사(1계약사)에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였다면 채권양도계약은 적법하게 성립된 것이므로 귀하는 원청회사에 양도받은 귀하의 채권(임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귀하의 채권청구에 대해 원청회사가 귀하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하지만, 귀하와 귀하와 고용된 하청회사에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률상 적법한 채권양도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새로운 분쟁(원청회사와 하청회사간의 도급비 지급 여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개연성이 있으나, 이는 원청회사와 귀하와 고용된 회사간의 분쟁이며, 귀하가 받는 불이익은 별도로 없을 것입니다.

     

    3. 사회보험료의 납부, 미납부 문제는 근로제공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비록 사회보험료를 미납하였더라도 귀하가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청구권은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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