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70h 2011.05.25 08:34

퇴직금 정산일이 6월말입니다  퇴직하는 직원이 계열사 시제품 개발로 인하여 작년 4월초부터  출장이 시작되어 제품 개발지연으로 

 2011년 5월 말까지 제품 개발을 종료하고 회사로 복귀하는데 출장비 명목으로 매월 80만원씩 지급함

 

질문  출장비 명목의 80만원이 평균임금 계산시 산입하여 퇴직금을 계산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실비 변상금으로 지금되는 금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산입하지않고 퇴직금을 계산해야 맞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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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25 14: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장비의 지급 근거가 파견근로로 인하여 연장근로등에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시 이를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출장에 따른 교통비 및 숙식비등을 지원하는 실비 변상적 성격의 수당이라면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내 규정 또는 단체협약등에 의거 평균임금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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