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j1216 2011.06.08 17:52

1.토요일 20:00에 근무들어가서 일요일 17:00에 퇴근했으면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2.토요일 17:00부터 들어가서 일요일08:00에 퇴근하면 근무시간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3.공휴일날 8시간씩 지급하는데 만약 일을 하게된다면 휴일8시간+근무시간의1.5배 이렇게 나가는건가요?

(예를 들어 5/5일날 야간 20:00~08:00까지 근무했다면 8시간+19=27시간이 나오는건가요?)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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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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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08 23: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 가산임금제도(50%)는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제적용대상입니다. 즉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제적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개별 근로계약서에서 그 적용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면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임금(50%)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의 근로기준법 일부적용예외 내용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3088

     

    2. 따라서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1)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개별 근로계약서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적용하기로 정한 경우와 2) 취업규칙, 개별근로계약서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의 가산임금 적용에 대해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1)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개별근로계약서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임금(50%)을 적용하기로 정한 경우

     

    (1) 토요일 20:00에 근무 들어가서 일요일 17:00에 퇴근했으면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 토요일 근무는 평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토요일22시~ 일요일 08시까지의 대해  (휴게시간,식사시간이 이 02~03시까지 1시간 설정된 경우) 

    총10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은 9시간이므로 아래와 같습니다.

    총 근로시간 상당 임금 : 9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00%

    1주 44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가산수당 : 5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

    야간근로(22시~02시 + 03시~06시) 가산수당 : 7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   

     

    (2) 토요일 17:00부터 들어가서 일요일08:00에 퇴근하면 근무시간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 토요일 근무는 평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토요일17시~ 일요일 08시까지의 대해  (휴게시간,식사시간이 이 02~03시까지 1시간 설정된 경우) 

    총13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은 12시간이므로 아래와 같습니다.

    총 근로시간 상당 임금 : 12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00%

    1주 44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가산수당 : 8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

    야간근로(22시~02시 + 03시~06시) 가산수당 : 7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   

     

    (3) 공휴일날 8시간씩 지급하는데 만약 일을 하게된다면 휴일8시간+근무시간의1.5배 이렇게 나가는건가요? (예를 들어 5/5일날 야간 20:00~08:00까지 근무했다면 8시간+19=27시간이 나오는건가요?)

    ==> 공휴일 근무는 휴일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20시~ 평일 08시까지의 대해  (휴게시간,식사시간이 이 02~03시까지 1시간 설정된 경우) 

    총12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은 11시간이므로 아래와 같습니다.

    유급휴일 당연분 임금 : 8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00%

    휴일근로 당연분 임금 : 11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00%

    휴일근로 가산임금 : 11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

    휴일근로 중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가산임금 : 3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

    야간근로(22시~02시 + 03시~06시) 가산수당 : 7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 

     

    2)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개별근로계약서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임금(50%) 적용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1) 토요일 20:00에 근무 들어가서 일요일 17:00에 퇴근했으면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 토요일 근무는 평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토요일22시~ 일요일 08시까지의 대해  (휴게시간,식사시간이 이 02~03시까지 1시간 설정된 경우) 

    총10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은 9시간이므로 아래와 같습니다.

    총 근로시간 상당 임금 : 9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00%

     

    (2) 토요일 17:00부터 들어가서 일요일08:00에 퇴근하면 근무시간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 토요일 근무는 평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토요일17시~ 일요일 08시까지의 대해  (휴게시간,식사시간이 이 02~03시까지 1시간 설정된 경우) 

    총13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은 12시간이므로 아래와 같습니다.

    총 근로시간 상당 임금 : 12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00%

     

    (3) 공휴일날 8시간씩 지급하는데 만약 일을 하게된다면 휴일8시간+근무시간의1.5배 이렇게 나가는건가요? (예를 들어 5/5일날 야간 20:00~08:00까지 근무했다면 8시간+19=27시간이 나오는건가요?)

    ==> 공휴일 근무는 휴일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20시~ 평일 08시까지의 대해  (휴게시간,식사시간이 이 02~03시까지 1시간 설정된 경우) 

    총12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은 11시간이므로 아래와 같습니다.

    유급휴일 당연분 임금 : 8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00%

    휴일근로 당연분 임금 : 11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0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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