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ae 2011.06.08 19:20

5/11~5/24까지 결근 하였습니다. 주5일제로 급여는 1,350,000인데 얼마를 공제해야 하나요?

토요일,일요일은 어떻게 공제해야 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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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09 00: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고정급여를 기본임금으로 책정한 월급제근로자의 경우, 1할임금은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눈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월고정급여를 135만원으로 정한 경우, 5월분 1할임금은 135만원/ 31일 = 43,548원입니다.

     

    200년 5월11일~5월24일까지 결근하였다면,

     

    5월10일~14일까지 해당주의 일부를 결근하였다면 도래하는 주휴일(5월16일)은 무급주휴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5월17일~20일까지 해당주의 전부를 결근하였다면 도래하는 주휴일(5월23일)은 무급주휴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5월24일에 결근하였다면 해당주의 전부를 개근하지 아나하였으므로 도래하는 주휴일(5월30일)은 무급주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날(유급처리되는 날)은 5.1~5.10.까지 10일과 5.25.~29.까지 5일, 그리고 5월31일 당일을 합산한 16일에 해당함니다.

    16일 * 43,548원 =  696,768원

     

    근로기준법 제55조【휴 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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