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1~5/24까지 결근 하였습니다. 주5일제로 급여는 1,350,000인데 얼마를 공제해야 하나요?
토요일,일요일은 어떻게 공제해야 하는건가요?
5/11~5/24까지 결근 하였습니다. 주5일제로 급여는 1,350,000인데 얼마를 공제해야 하나요?
토요일,일요일은 어떻게 공제해야 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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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근로자의 고의적 태업 1 | 2011.06.15 | 15353 | |
근로시간 | 초과(야간)근무수당 지급관련 1 | 2011.06.15 | 3966 | |
근로시간 | 휴게시간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 2011.06.15 | 162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최저임금/다시 문의 드립니다 1 | 2011.06.15 | 3251 | |
노동조합 | 복수노조설립 관련 1 | 2011.06.15 | 232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최저 임금 1 | 2011.06.14 | 4012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의 유급/무급 처리에 관한 질문 1 | 2011.06.14 | 4366 | |
임금·퇴직금 | 연차에 대해서.. 1 | 2011.06.14 | 987 | |
노동조합 | 유니온숖 사업장 징계절차 위법시 대응방법은? 1 | 2011.06.14 | 2146 | |
임금·퇴직금 | 유급휴무일의 근로시간 적용 2 | 2011.06.14 | 3184 | |
임금·퇴직금 | 기간제교사 퇴직금 1 | 2011.06.14 | 3678 | |
임금·퇴직금 | 기간제교사 퇴직금 1 | 2011.06.14 | 4672 | |
해고·징계 | 계약직 사원 해고에 관하여 1 | 2011.06.14 | 1155 | |
기타 | 업무상과실 두번째 문의입니다. 1 | 2011.06.14 | 1028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1 | 2011.06.14 | 1127 | |
휴일·휴가 | 임의적으로 처리한 연차휴가 1 | 2011.06.14 | 1676 | |
근로시간 | 근기법 위반에 해당하는게 맞는지요? 3 | 2011.06.14 | 11576 | |
기타 | 퇴직 후 업무상 과실이라네요. ㅠㅜ 1 | 2011.06.14 | 2436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1 | 2011.06.14 | 2345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지급 1 | 2011.06.14 | 119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고정급여를 기본임금으로 책정한 월급제근로자의 경우, 1할임금은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눈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월고정급여를 135만원으로 정한 경우, 5월분 1할임금은 135만원/ 31일 = 43,548원입니다.
200년 5월11일~5월24일까지 결근하였다면,
5월10일~14일까지 해당주의 일부를 결근하였다면 도래하는 주휴일(5월16일)은 무급주휴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5월17일~20일까지 해당주의 전부를 결근하였다면 도래하는 주휴일(5월23일)은 무급주휴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5월24일에 결근하였다면 해당주의 전부를 개근하지 아나하였으므로 도래하는 주휴일(5월30일)은 무급주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날(유급처리되는 날)은 5.1~5.10.까지 10일과 5.25.~29.까지 5일, 그리고 5월31일 당일을 합산한 16일에 해당함니다.
16일 * 43,548원 = 696,768원
근로기준법 제55조【휴 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