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직원도 아니고 운전기능사로 한달정도 구두상이야기 되어 근무를 하고 본인이 한달만하고 그만둔다고하더니 일주일더 하게 됨
한달급여는 지급하고 일주일치급여는 한달급여에 10일치 지급함
정식직원도 아니고 운전기능사로 한달정도 구두상이야기 되어 근무를 하고 본인이 한달만하고 그만둔다고하더니 일주일더 하게 됨
한달급여는 지급하고 일주일치급여는 한달급여에 10일치 지급함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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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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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상여금 지급 1 | 2011.06.14 | 119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의 내용을 명확하지 않아 어떠한 내용을 문의하는지 알 수 없으나 구두 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 자체는 인정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 임금이 발생되며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