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jfeorkdwk 2011.06.09 10:23

저희회사는 연차를 회계기준으로 지급하고있습니다.

 

1년미만입사자들은 1개월 만근시 1개 휴가를 쓸수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2011년 1월에 입사를 해서 5월까지 다니고 있다면 총 발생연차는 5개가 맞나요?

연차가 발생하면 언제부터 쓸수있나요,,? 보통 2011년 12월말기준으로 보면 2012년에 쓸수있고 2012년도 12월말일자로 남은연차는 2013년에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2011년에 바로바로 쓸수있는지... 꼭 2012년이 되야 쓸수있는지.....

 

또한가지, 2011년 2월 15일에 입사를 하면 회계기준으로 12월까지 총  10개 발생이 되고,  2012년에와서 쓸수있고

2012년에는  12월말까지해서 15개가 발생을 하나요??  15게는 2013년에 쓸수 있고... 이 내용이 맞나요??

 

마지막, 2010년 8월 15에 입사를해서 2011년 10월 30일에 퇴사를 하면 총 연차를 몇개가 발생되는건가요??

 

 

3가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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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09 10: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정법 적용 사업장에서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는 이유는 월차휴가 폐지로 인하여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1년뒤에 발생할 연차휴가에서 선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월 만근에 따라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발생과 동시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입사년도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다음년도부터 1.1.자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합니다.
      2011.2.15. 입사를 하였을 경우 12.31.까기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며[(365-45)/365 * 15 = 13.1일]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총 13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이미 10개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3개를 추가로 발생)

     2012.1.1-12.31. 출근율에 의해 2013.1.1. 연차휴가 15일(1년차)을 부여한 후 2014.1.1.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3. 2010.8.15. 입사를 하여 2011.10.30.퇴사를 하였다면 1년이상 근로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비록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하더라도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되는 연차휴가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한 일수만큼 추가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포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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