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에서 조합원들로 공제회를 구성하여 퇴사시에 지급하는 전별금제도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조합원이 노동조합으로 부터 제명 자는 전별금을 지급하지않도록 공제회칙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노동조합 공제회는 상조회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제명 되었다하여 10여년간 급여에서 일괄징수 하여 퇴사자들께 지급해왔는데 공제회 조항 하나로 인해 급부혜택을 누릴수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노동조합에서 조합원들로 공제회를 구성하여 퇴사시에 지급하는 전별금제도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조합원이 노동조합으로 부터 제명 자는 전별금을 지급하지않도록 공제회칙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노동조합 공제회는 상조회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제명 되었다하여 10여년간 급여에서 일괄징수 하여 퇴사자들께 지급해왔는데 공제회 조항 하나로 인해 급부혜택을 누릴수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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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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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이런경우 정직처분 합당한가요? 1 | 2011.06.11 | 2859 | |
근로시간 | 시간외수당 질문 드려봅니다 1 | 2011.06.11 | 4934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1.06.11 | 290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별금은 노동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하여 상호부조의 개념에서 자주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자치주의 원칙에 따라 관련 규정에서 정한바대로 시행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조합비는 노조활동을 위한 필요자금의 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 사용의 반대급부성이 제한이 없지만, 전별금의 경우 그 사용목적과 방법 등이 퇴직자의 퇴직급여 보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후생복지적 성격의 반대급부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별금 수급권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납부한 전별금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는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이는 저희 상담소의 소견으로 법해석의 구속력을 갖지 않으며, 보다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