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근로자입니다
임금협정서를 보면
“노선버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소정근로 9시간에서
단축 또는 초과근무시간(야간근로시간 포함)은
월간 통산하여 서로 상계하여 급여 계산한다.
단,별첨 임금산정표보다 감액 할 수는 없다“
임금협정서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실제근무시간은
오전반이 8시간(약480분)
오후반이 10시간(약600분) 정도입니다.
오후반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면 3시간 차이가
나는데도 실제 지급되는 임금의 차이는 오후반이 오전반보다
야간근로수당 0.5H 밖에 나지 않습니다.
오전근무일수와 오후근무일수 같을 때는 별문제가 없는데
오전근무일수와 오후근무일수가 다를 때는 임금이 잘못
지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지급되고 있는 임금내역
오후반 연장근로2시간 50%할증 계산한 근무시간입니다
오전15일근무임금 15×76,150=1,142,250원 오후 7일근무임금 7×79,958= 559,706원 22일 근무시간 177시간 22일 임금합계 1,701,956원 |
오전7일근무임금 7×76,150= 533,050원 오후15일근무임금 15×79,958=1,199,370원 22일 근무시간 221시간 22일 임금합계 1,732,240원 |
근무시간 산정표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3년간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꼭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 분 |
4호봉 임금 |
산정시간 |
산출내역 | |||||||||||||||||||||||||||||||||||||||||||||||||||
일 |
월 | |||||||||||||||||||||||||||||||||||||||||||||||||||||
시급 |
7,615 |
1H |
||||||||||||||||||||||||||||||||||||||||||||||||||||
1일 기본급 |
60,920 |
8H |
||||||||||||||||||||||||||||||||||||||||||||||||||||
월 기본급 |
1,340,240 |
176H |
8H×22일 | |||||||||||||||||||||||||||||||||||||||||||||||||||
부가급 |
연장근로수당 |
251,295 |
33H |
1H×1.5×22일 | ||||||||||||||||||||||||||||||||||||||||||||||||||
야간근로수당 |
125,648 |
16.5H |
1H×0.5×11일 2H×0.5×11일 | |||||||||||||||||||||||||||||||||||||||||||||||||||
주휴수당 |
263,989 |
34.667H |
8H×52주/12월 | |||||||||||||||||||||||||||||||||||||||||||||||||||
계 |
1,981,172 |
260.167H |
||||||||||||||||||||||||||||||||||||||||||||||||||||
| ||||||||||||||||||||||||||||||||||||||||||||||||||||||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의 경우 오전반은 야간근로(22시부터 다음날 06시사이의 근로) 시간대의 근무시간이 1일 1시간(05~06)이고, 오후반의 야간근로시간대의 근무시간이 1일 2시간(22시~24시)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외에 다른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