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okjsteel 2011.06.04 10:08

안녕하세요  평소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당사에서는 퇴직시  그동안 지급하지않은 연차수당에 대해 퇴직금계산시 평균임금에 반영을 하고 법적 임금소멸시효에

해당되는 3년치 연차수당을 따로 지급하려 합니다 

 

     근로자 입사일 : 2002년  5월  2일       퇴사예정일 :  2011년  7월  31일

     2008년  11월  주 44시간근무제 시행

     2009년    3월  주 40시간근무제 시행

     매년  발생하는  연차휴가및  수당을  전혀 지급치 않았습니다

 

     ① 퇴사일 기준으로 법적인 연차수당을  몇개   지급해야 하는지요?

          당사는 연차 기산일이  매년 1월 1일입니다 

           2002년 5월  입사    2003년 ==> 10개    2004년(11개)   2005년(12개)  2006년(13개)  2007년(14개)

                                            2008년(15개)  2009년(17개(2004년 입사후부터 6년차적용)        2010년(18개)가 발생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검토해주시고~~

 

     ② 상기 발생한 연차휴가및 연차수당을 전혀 쓰지않았기에 3년치 연차수당을 지급하려 할때

          3년치 라면  2008년 만근으로 생긴 연차휴가권을 2009년 사용하지 않았고 2010년 연차수당으로 전환된

          연차수당 또한 지급되지 않았기에 이번 퇴사시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키려 하는데 이때 연차수당의 3/12을

           평균임금으로 포함시킨다고 하는데 맞는지?      맞다고 하면 근거자료를 알고 싶습니다

 

     ③  연차수당을 3년치 지급시 회사에서 2008년 1월 만근분부터 2010년 12월 까지의 연차분만 계산하면 되나요?

            2007년 만근  연차휴가권이 발생하여  미사용으로 인해  2009년에 연차수당하지만  소멸시효 3년에 해당하여

            회사에서  미지급 하려 합니다

            2008년 만근  2009년  연차휴가권 발생  미사용으로 인해  2010년  연차수당 발생  현재  미지급

            2009년  만근  2010년  연차휴가권 발생  미사용으로 인해 2011년  연차수당 발생  현재 미지급

 

                -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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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06 18: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글 내용만을 기초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지급해야 하는 연차수당, 퇴직금에 산정되는 연차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02.5.2.~12.31. 기간에 대해 : 2003.1.1.~12.31.까지 10일*(8월/12월) = 6.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 6.7일은 2004.1.1.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2011.8.1.기준 임금채권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었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2) 2003.1.1.~12.31. 기간에 대해 : 2004.1.1.~12.31.까지 10일(1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 10일은 2005.1.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2011.8.1.기준 임금채권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었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3) 2004.1.1.~12.31. 기간에 대해 : 2005.1.1.~12.31.까지 11일(2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 11일은 2006.1.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2011.8.1.기준 임금채권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었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4) 2005.1.1.~12.31. 기간에 대해 : 2006.1.1.~12.31.까지 12일(3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 12일은 2007.1.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2011.8.1.기준 임금채권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었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5) 2006.1.1.~12.31. 기간에 대해 : 2007.1.1.~12.31.까지 13일(4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 13일은 2008.1.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2011.8.1.기준 임금채권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었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6) 2007.1.1.~12.31. 기간에 대해 : 2008.1.1.~12.31.까지 14일(5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 14일은 2009.1.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연차수당은 2011.8.1.기준 임금채권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7) 2008.1.1.~12.31. 기간에 대해 : 2009.1.1.~12.31.까지 15일(6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 15일은 2010.1.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연차수당은 2011.8.1.기준 임금채권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8) 2009.1.1.~12.31. 기간에 대해 : 2010.1.1.~12.31.까지 18일(7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 18일은 2011.1.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연차수당은 2011.8.1.기준 임금채권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이 연차수당은 퇴직일(2011.8.1.)이전 1년간(2010.8.1.~2011.7.31.)의 기간중에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연차수당이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9) 2010.1.1.~12.31. 기간에 대해 : 2010.1.1.~퇴직일 전일인 7.31.까지 18일(8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 18일은 퇴직일인 2011.8.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연차수당은 2011.8.1.기준 임금채권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이 연차수당은 퇴직일(2011.8.1.)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이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2011.8.1. 현재 지급되어야 할 연차수당액(임금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연차수당) = 6) + 7) + 8) + 9)의 총 합계액

    퇴직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 8)의 연차수당

    평균임금 포함시 연차수당 포함액수 = 8)의 연차수당 * (1/4)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624

    https://www.nodong.kr/40633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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