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aning 2011.06.06 16:41

안녕하세요.

지방의 세무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여성입니다.

올해로 16년을 근속했는데 지난 3일에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직원들간의 불화 등)

이에 궁금한 점 몇가지가 있어 글을 올립니다.

 

1. 실업급여 건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무실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 건

3일에 갑자기 오늘까지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청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을 안 해준다던가 하는 장난을 칠까 걱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퇴직금 및 실업급여가 먼저 처리된 후에

추후에 해고예고수당을 따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런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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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07 14: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를 수급받으려면 18개월 기간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하며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귀하가 16년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퇴직사유가 해고에 해당한다면 충분히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한 이후 사용자가 고용보험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퇴직사유를 기재하게 되며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된 이후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하며 이러한 예고없이 갑자기 해고를 하였다면 통상임금 30일치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3년이내에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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