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2011.06.02 21:26

월차와 관련된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은 오후 1시부터 저녁10시까지 근무입니다.  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근무합니다.

월요일 부터 토요일까지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일요일은 쉬며 월 2회 선택하여 휴무를 주고 있습니다.

월차수당은 매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차수당은 주 44시간 이상 사업장에서 만근시에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저희 사업장은 주 44시간 이상 사업장인지 알고 싶습니다.

 

2. 또한 매월 월차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만근 기준을 잡을때 월 2회의 휴무를 다 사용하고 그이외에 개근시 지급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3. 월차수당의 지급이 법적으로 의무인지 알고 싶습니다.

 

4. 월차수당의 산정 공식을 알고 싶습니다. 기본급/226*8 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식대는 제외하고 있는데 포함해야 하는지... (20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급여계산 담당자 인데 항상 월차와 관련하여 혼동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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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03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인~49인사업장이라면, 2008.7.1.부터 주40시간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2008.7.1.부터 취업규칙의 개정 등을 통해 월차휴가제도를 폐지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월차휴가제도가 적용되지 않지만, 취업규칙에서 월차휴가제도를 존치하였다면 월차휴가제도는 존속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연차휴가제도와 근로시간(주40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강제됩니다.

     

    2. 귀하의 경우 평일 8시간, 토요일 5시간을 격주로 근무하는 시스템이라면, 법률상 주5일제 사업장으로서 [1주 40시간 + 토요일 무급휴무일 격주 5시간연장근로]사업장입니다.

     

    3. 월차휴가는 1월의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로서, 휴일인 일요일과 휴무일인 토요일은 제외)에 개근한 경우 다음월에 1일의 휴가사용권이 발생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개근여부의 기준은 소정근로일로만 판단하여야 하며, 주휴일인 일요일과 무급휴무일은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개근여부의 판단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4. 앞서 말씀드렸듯이 귀사업장의 경우, 법률상 월차휴가(수당)제도가 당연적용되는 사업장은 아니지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존속하고 있는 제도이므로, 월차휴가 부여요건(1월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미사용한 경우에는 당연히 월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미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법이 정한 기준은 최저의 기준에 불과하며, 당사자간의 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법이 정한 이상의 수준으로 근로조건(월차휴가제도의 존치)을 정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5. 주40시간제 당연적용사업장으로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하면 월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며,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하면 월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입니다.

    그리고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과 근로제공의 댓가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식대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제공의 댓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복지후생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1일 월차수당액 = 1일 연차수당액 = 1일 통상임금 = 1시간당 통상임금 * 8시간

    1시간당 통상임금 = 월기본급+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 월소정근로시간수(209시간 또는 226시간)

     

    통상임금에 관하여 자세히 보기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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