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kang 2011.06.02 22:01

1. 먼저 전에 질문에 대한 연장입니다. 입사시에는 5인 이상사업장이었다가 지금은 4인이하사업장이 되었는데 만약 제가 퇴직할때는 입사시 5인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금계산법이 적용되는지요 아니면 현재의 4인 이하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금지급계산이 되는지요???

 

2. 사업주가 4대 보험을 안 넣어주다가 계속 넣어 달라고 하니, 최근에 넣어 주었는데 실제 받는 월급과 다르게 월평균임금을 1백만원으로 하여서 4대 보험을 넣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03 18: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고용된 근로자가 5인이상인 기간과 5인미만인 기간이 반복되는 경우, 5인이상인 경우에서 5인미만으로 변경되는 경우 등에는 5인이상의 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상이 된다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퇴직금 = 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 30일 * (5인이상인 기간의 총재직일수/365일)

     

    참조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115

     

    2. 건강보험은 보험료의 많고 적음에 따라 건강보험 혜택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보험 역시 고용보험료를 많이 내거나 적게 낸다고 하여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료의 혜택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의무가입기간중 국민연금료를 많이 내는 경우에는 차후 65세에 노령연금을 많이 받게 되고, 적게 되면 노령연금을 적게 받는 구조이므로 사실상의 임금과 달리 국민연금료를 적게 낸다면 다소의 불리함이 있습니다.

     

    참고로,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는 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액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비자발적인 퇴직시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평균임금에 따라 실업급여액이 결정됩니다. 만약 회사가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임금수준이 사실과 다르면 고용지원센터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이를 수정하면 퇴직시 실제 수령한 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므로 크게 걱정하실 문제는 아닙니다. 이 경우 귀하의 임금수준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재직중 급여명세서를 버리지 않고 모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22

    https://www.nodong.kr/4028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 관련 쟁위행위와 지방노동위원회 위원 구성 1 2011.06.11 2642
해고·징계 이런경우 정직처분 합당한가요? 1 2011.06.11 2863
근로시간 시간외수당 질문 드려봅니다 1 2011.06.11 4934
휴일·휴가 연차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1.06.11 2906
근로시간 격일제 근무자와 2부제 근무자의 야간 숙면시간? 1 2011.06.11 4395
임금·퇴직금 일하던 곳을 그만뒀는데요 1 2011.06.10 1506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할때 말인데요. 1 2011.06.10 1239
임금·퇴직금 경비직근로자 임금 1 2011.06.10 3287
근로계약 무급직원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도급제근로자) 1 2011.06.10 3884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속근로연수 관련입니다 1 2011.06.10 2907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임금.. 1 2011.06.10 1937
해고·징계 계약직 직군내에서의 정년기간의 차이를 둔다면?? 1 2011.06.10 2671
임금·퇴직금 체불인금 1 2011.06.10 145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관계 1 2011.06.10 1290
임금·퇴직금 퇴직후의 임금정산 문제 1 2011.06.10 1552
휴일·휴가 연.월차 수당 1 2011.06.09 2668
기타 사회보험료 계산기 수정 요망 1 2011.06.09 2141
해고·징계 권고사직이 해당이 되나요? 1 2011.06.09 2707
여성 산전후 휴가 문의드립니다. 1 2011.06.09 1644
휴일·휴가 퇴직전 연차 사용 1 2011.06.09 5139
Board Pagination Prev 1 ...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