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오리 2011.06.03 15:41

안녕하십니까?
전 직장 사용자가 2009년도 연말정산 환급금액의 지급요구를 계속거부하고 있습니다.
1. 형사 사건으로 고소가 가능 한지요?
2. 가능하다면 무슨 죄목으로 해야 하나요?
3. 고소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관련 추가질문 입니다]

 

1. 이경우 저는 형사사건으로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

 

2. 있다면 어디에 어떤서류를 내야 하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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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1.06.03 17: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의 성격에 대해 회사의 부당이득금인지 근로자의 급여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으나, 국세청에서는 2010년 행정해석을 통해 근로자의 급여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2011년 5월 대법원에서도 연말정산 환급금은 재직중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퇴직시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모두 청산해야 할 금품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증명이 있음에도 회사가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면 일반 임금체불사건과 같이 노동부에 진정하는 방법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의 성격

    https://www.nts.go.kr/news/news_03_01.asp?minfoKey=MINF8420080211204826&top_code=&sub_code=&page=6&sleft_code=&ciphertext=&type=V&mbsinfoKey=MBS20101215174301840

     

    관련 언론보도

    https://www.fnnews.com/view?ra=Sent0701m_View&corp=fnnews&arcid=101215150243&cDateYear=2010&cDateMonth=12&cDateDay=15

     

    관련 대법원 판례

    https://www.nodong.kr/838255

     

    체불임금 해결방법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회오리 2011.07.09 05:28작성

     이경우 저는 형사사건으로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디에 어떤서류를 내야 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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