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nyruu 2011.06.01 14:45

안녕하세요.

 

무역운송대리업체에서 작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딱 1년10일을 다닌 회사가 있습니다.

올해 1월에 냉장 사과를 보내야 하는데, 결과적으론 업무 실수로 인하여  냉동 컨테이너 온도설정이

잘 못 되어 냉동 사과로 수입국에 도착하여 전량 폐기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거래처여서 부킹오다는 기존 거래처에서 받고 컨테이너 작업장소만 물건 보내는 실화주에게서

받았는데,  냉동컨테이너 부킹 후 추가 건으로 냉동컨테이너를 부킹하고 온도 지정을 안해주었기에

그 전 온도 그대로 오다를 넣은 상태에서 작업장으로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도 영하20도와 영상 2도는 차이가 많이 났을텐데도 그냥 작업을 하였구요.

작업일시 통화하면서 저에게 온도를 이야기 했다고 하는데,  확실한 기억이 없습니다.

들었다면 온도 조절을 했을텐데 온도 정정을 하지 않은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못들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의 통화 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시한다고 합니다)

 

일이 벌어진 시점에서 영업사원과 사장님은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고 그 당시 주고 받은 메일을

취합하여 업무진행사항을 메일로 보내는 소극적인 대처를 취하였습니다.

저희업계 특성사 클레임 건은 항상 존재하기에 법적으로 가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담당 영업사원이 업무 경위와 그에 대한 대응책을 가지고 거래처의 담당자를 찾아가 서로 협의를

하는 방향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허나, 전 직장 사장님은 은행출신으로 이 업계에 발을 디딘지 2년여 밖에 되지 않았기에

업무도 잘 모를 뿐더러 영업사원인 전무님또한 업계에 오래 있었다고 하셨지만 직원들이 보기엔

수박 겉핥기 식의 영업사원이였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터지고 담당 직원인 저에게 업무 경위에 물어 있는 대로 말씀을 드렸을 때

담당 영어사원이 '들었어도 못 들은거라고 해야한다' 라고 얘기하며,

사장님과 둘이 의논해서 처리할 테니 신경쓰지 말고 보험 처리 하면된다며 업무에 열중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보고 4일 후 영업사원은 캐나다쪽으로 15일간 출장을 핑계삼아 휴가를 갔습니다.

 

이런 흐지부지한 대처로 인해 거래처 측에서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받고 사장님 또한 '법적으로 처리하자' 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대응하였고.

저는 거래처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4천여만원을 한 것을 알고 식겁한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자책과 조바심 치며 회사를 다녔습니다.

 

중간 중간 그 때 상황에 대해 물어보면 대답을 다시 해 주며, 초조하게 지내던 중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사장님께 면담을 청하며 울면서 그만두겠다고 하였고, 사직서를 3월 초경 제출하였으나

사장님이 반려하셨고, 저도 다시 마음을 다잡고 다녀보자 해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퇴사를 앞 둔 직원과 사장님의 답답한 일처리에 대해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며,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였던 내용을 전 직원앞에서 공개를 하여 제 마음이 타격을 주었기에

입이 가볍다는 식의 말을 msn 으로 대화를 주고 받았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날의 이 내용이  퇴사자의 컴퓨터에 기록으로 남아있었고,

그 사람이 퇴사 후 컴퓨터를 뒤진 사장님이 그걸 발견해서 그 내용을 프린트를 하여 몇일 후

저를 불러 프린트물을 주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보게 한 것에 대해 우선을 사과를 하였으나, 인상을 찌푸리는 등 계속 저를 힐난하셨기에

이걸 보여주신 이유는 저와 더는 일하시기 힘드셔서 그런 것 아니냐- 같이 얼굴 맞대고 일 할 수 있겠느냐라

는 말을 건네며 제가 사표를 쓰겠다고 먼저 이야기 하긴 했습니다만,

그 프린트물을 주기 전에 벌써 경리직원에게 구인광고 올리라는 지시가 내려져 구인광고를 냈었습니다.

이건 직접대고 말만 안했을 뿐이지 간접적으로 저를 해고 한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날 사직서를 3월 말로 제출하였으며 바로 수리 되었습니다.

제출 후 15일간 퇴직하는 날까지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없었습니다.

 

퇴사 후 개인 사정이 좋지 않아 바로 이직을 하여 지금은 다른 곳에 근무중에 있으며

전 회사의 퇴직연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 있었기에 과실로 판명이 나든 안나든 질 수 밖에 없고

결국 피해보상을 어느정도 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 뻔한지라 나온지 두달이 넘은 시점까지도

전 퇴직연금 신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경리직원으로 부터 소송 해결 될 때까진 퇴직연금 보류하라-라는 지시기 내려졌다는

말을 전해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니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아무런 행동은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말은 경리직원에게 안 주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되죠- 이런식의 사담을 나눴었는데

그 말이 전해졌는지 어쨌는지 퇴사 두 달이 지난 시점인 지금에서야 하기같은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손해배상소송 건이 걸려있으며 그 건이 결론이 나면 손해배상액에서 제 과실을 따져서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으며, 다니는 동안 미안해 하지도 않았고,

msn 내용을 들며 본인을 험담하기까지 했다며, 그 때까진 퇴직연금을 보류하겠다- 라는 내용이였고

내용증명에 기재되어야 하는 이의 제기 기한 날짜에 대한 언급은 아예 없었습니다.

 

보기에 퇴직연금 지불을 하고 싶지 않아서 상기와 같은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주변 반응들도 그렇고... 대신 손해배상 관련한 내용도있어서 그게 걱정이긴 하지만.

 

질문.

1. 이의 제기 날짜 언급이 없는 내용증명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하는지. 안줘도 상관없는지. ?

2. 근로자였던 저에게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때 듣기론, 그 회사에서 받았던 그 달의 급여 (한달치)를

    초과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는지? 아니면 청구 금액에 대해 과실 여부를 따져

   한달치 급여 상관없이 청구 될 수 있는지..?

3.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4. 거래처에서 전 근무지로 손해배상청구 할 때, 당시 통화했던 기록을 증거 자료로 제시한다고 했는데,

    일반 전화로 통화를 하였는데 일반 전화 통화 내용이 녹취가 되어서 그걸 제시를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몇시몇분몇초에 통화했다는 기록을 제시한다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일반 전화 통화 내용도 녹취가 되나요?? 제가 알기론 관공서나 경찰서 뭐 이런곳은 되지만 일반 전화는

   녹취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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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01 19: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내용증명이란, 의사표시자의 의사표시내용을 차후 입증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우편전달방법에 불과합니다. 내용증명의 요지는 '손해배상문제가 확정되기전까지는 퇴직연금의 지급을 보류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한 퇴직연금 지급기한을 스스로 위반하겠다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귀하가 반드시 별도의 내용증명을 발송할 필요는 없는 내용입니다. 정 마음에 걸리시면 간단하게 "손해금문제와 별도로 퇴직연금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요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셔도 무관합니다.

     

    2.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에 대해 손해금 수준이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법원판례의 경향상 급여생활자의 급여수준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의 손해금을 결정합니다. 반드시 1개월이내의 금품으로 제한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귀하가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더라도 법원이 결정하는 손해금은 귀하의 급여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40

     

    3. 업무상 손해가 발생하여 손해금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임금 또는 퇴직연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즉 귀하가 퇴직금에서 손해금을 상계처리하는 것에 명시적으로 동의한다면 회사는 상계처리할 수 있으나, 귀하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사가 임의적으로 퇴직금에서 손해금을 상계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입장에서는 퇴직금은 퇴직금대로 주고, 손해금은 손해금대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귀하가 회사에서 주장하는 손해금의 액수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귀하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법원에서는 위2.의 답변내용에 따른 여러사항(회사의 관리책임 여부, 사고경위, 근로자의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의 손해금을 결정해줄 것이며, 법원이 결정해준 손해금에 대해 차후 귀하가 회사에 배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상태에서는 내용증명의 방법이건, 구두상의 방법이건 관계없이 '퇴직금은 지급해줄 것, 손해금은 회사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는 경우 그 결정금액으로 차후 배상하겠음'이라는 요지의 답변을 전달하시고,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심이 적절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377

    https://www.nodong.kr/403469

     

    4. 전화 녹음문제는 저희 상담소에서 답변드릴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관공서의 경우처럼 모든 전화통화내용이 녹음이 되는 전화시스템이라면 전화내용이 녹음되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일반전화시스템이라면 전화내용은 녹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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