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회사규정중 임원의 퇴직금 규정이 별도로 존재함.
- 규정상 등기여부과 관계없이 적용함
이사보(이사대우)의 직급일 경우 임원퇴직금규정을 적용받는지여부?
가정
회사규정중 임원의 퇴직금 규정이 별도로 존재함.
- 규정상 등기여부과 관계없이 적용함
이사보(이사대우)의 직급일 경우 임원퇴직금규정을 적용받는지여부?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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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개하신 사례의 경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임원퇴직금 규정에서 정한 퇴직금액수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액수를 비교하여 유리한 퇴직금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것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등기임원이 아니고 명칭 및 대우만 임원대우인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이므로 우선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제도의 적용대상입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1년에 30일분)은 최저기준이며, 회사내부적으로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회사 내부 규정으로 법정 최저기준(1년에 30일분)을 초과하는 기준을 설정하였다면 마땅히 그 기준의 적용을 주장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만약, 회사내부 퇴직금규정(임원퇴직금 규정)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최저기준(1년에 30일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는 회사내부 퇴직금규정(임원퇴직금 규정)이 아닌 법정 최저기준(1년에 30일분)을 주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2. 만약 해당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가 아닌 경우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회사내부 퇴직금 규정만 적용가능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37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