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10년 장기근속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부상으로 금10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포상의 지급시기는 매년 12월 말이며, 포상을 할 시점에 재직하는 직원만 수여하고 있습니다.
입사한지 10년이 되었어도 년도중에 퇴사하면 받을 수 없게 되지요.
그런데 이번에 한 직원이 6월 30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2001년 3월에 입사해서 올해로 10년이 넘었으니까 퇴사하는 시점에서 부상으로 주는 금10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회사 규정에는 별도로 10년 장기근속자의 포상규정이나 부상의 범위등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직원들의 근로의욕을 높이려는 차원에서
금10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경우는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금10돈을 지급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장기근속자에게 금10돈을 수여하는 포상을 실시한지는 20년이 다 되어간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의 장기근속자 포상(상장과 부상)은 근로제공의 댓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기 보다는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그 결과 달성에 따른 일회적으로 포상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만약, 장기근속자에 대한 포상이 매월단위로 설정되어 급여 형태로 지급되는 경우(장기근속수당)인 경우라면 이는 근로제공의 댓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간주(근로제공의 댓가성에 근접함)하는 반면 일회적으로 포상형태로 지급되는 것은 기타금품의 성격으로 간주(근로제공의 댓가성이 불명확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