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박사 2011.06.01 20:45

단속직 근로자로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파견으로 일하는 형태가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일을 하는 아파트와 소속되어있는 회사는 구별되어 있고,

현재 일하고 있는 아파트와 현재 소속된 회사와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입니다.

 

편의상

현재 일하고 있는 아파트를 "123아파트"

현재 파견형태로 소속되어 있는 회사를 "A관리회사"

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건 2가지 입니다.

 

 

저는123아파트의 구인광고를 보고, 123아파트로 찾아가 면접을봤으며, 입사하라는 전화도 123아파트에서 받았습니다.

123아파트는 파견근로를 취하고 있었으며, 저는 입사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A관리회사" 소속이 되어 파견형태가 되었습니다.

"A관리"는 123아파트와 재계약을 해야 하나, 여건상 재계약을 하지 못하게 되어,

저는 자동적으로 "B관리" 라는 또 다른 관리회사에 입사가 되어 그대로 근무하거나, 자동적으로 퇴직이 됩니다.

또한 그동안의 근속개월수 11개월에서 1개월을 채우지 못하여 퇴직금이 없어지게 됩니다.

 

---1번 질문---

급여인상 및 인사권 모두 해당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루어지는데,

저와 아무상관도 없는 A관리회사와 재계약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고 하여

그동안의 근속개월수에 해당되는 퇴직금이 모두 없어져야 하는지요?

 

근로계약서에는 "A관리회사"와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퇴직된다." 라고 적혀 있긴하지만

면접당시 "A관리회사"와의 잔존개월수도 설명해주지 않았으며, 또한 자동적으로 퇴직시 근속개월수에 해당하는 퇴직금도 없어진다는 어떠한 설명도 없었고, 취업규칙도 얼마전에야 확인시켜줬습니다.

 

누가 11개월 일하고 해고 당할걸 알고 일하겠습니까?

 

저는 11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지요?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2번질문--

단속직이라 함은 여러번 글을 찾아 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의 경우 주간근무자들이 출근하지 전과 모두 퇴근후

의무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대기하며 민원처리하는 시간은 하루 8시간

(고정적이므로 관리사무소에서도 알고 있고, 확인 가능하고 입증가능한 시간임)

 

주간에는 주간근무자들과 돌발상황 이외 업무 수행합니다.

하루 12시간이 넘으면 단속직으로 보기 어렵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지만,

주간근무는 근무일지에 조목조목 적어 놔서 확인은 가능하나, 노동시간을 따지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무는 주간근무자들이 혼자 할수 있는것들이 아니기에,

노동강도는 주간근무자들과 비슷합니다.

 

페인트작업, 폐기물수거 및 처리, 제초작업, 각종민원 등

 

 

질문 입니다.

단속직이므로 주40시간 및 추가근무 수당도 적용이 안되는 걸로 아는되요

하지만 단속직 이외 수시로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사무소 의무대기시간 8시간과 근무일지를 근거로 임금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지요?

 

일단 감시단속직 승인취소를 해야하고

취소가 된 시점부터 돈을 받는 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싶은건 승인취소가 아니라 

근로시간을 입증하면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가 하는겁니다.

필요하다면, 민사라도 가서 받아 내고 싶은 마음 입니다.

 

 

글이 길어져 읽는데 힘드시겠지만,

도움이 되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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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02 12: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경위 등에 대해서는 123아파트를 통하였지만, 최종적으로 A관리회사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인사노무 등에 있어 A관리회사에 종속되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123아파트를 사용자로 주장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하였는지 알수는 없으나, 만약, 123아파트와 A관리회사와의 관리용역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상의 자동종료 조항의 효력을 무효로 주장하면서 A관리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존속됨을 주장해볼 수 있으나, 이는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하고,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777

     

    2. 123아파트와 A관리회사와의 관리용역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A관리회사가 귀하에 대해 별도의 해고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A회사와의 고용관계는 존속하고 따라서 A관리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존속되는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위 답변1.의 내용과 같이 민사소송을 통해 A관리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존속된다는 취지의 법원판결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3. 만약 관리용역계약의 종료시기에 A관리회사와의 해고조치를 귀하가 수용하거나, B관리회사로 신규입사하는 경우 등 A관리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된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A관리회사와의 고용관계가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일단 감시단속적근로자의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승인이 유효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제도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추가근로 등에 따른 입증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추가근로에 대한 보상청구가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적법한(=유효한)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적용 예외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등의 적용예외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완전히 부정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에 근로기준법의 관련규정에 헌법에서 정한 평등권에 위반됨을 이유로 위헌이라는 점을 주장하고 그 확정판결을 구하는 위헌청구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쉬운문제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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