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7.1부터 주 40시간제가 전격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3조3교대인데 주 40시간 시행 이후에도 3조 3교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현 시급이 4500원이라고 할때 사업주가 7월 1일 이후 소량의 임금 인상을 위해
근로자의 시급을 4500원 이하로 책정하여 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려 한다면 이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되는것인지요?
만약 위법이라면 몇조 몇항에 의거하여 위법이 되는지???
매번 답변 주시는 점 감사드리고, 이번 문의에도 답볍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를 시행하더라도 회사는 시간당 통상임금과 임금총액이 감소하지 않게끔 조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록 처벌규정이 없는 훈시적 내용이기는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축소는 주40시간제 도입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내용을 참조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0379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