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ytssh0423 2011.06.02 05:54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공제가 잘못되었다고 환급하라고합니다.

그런데 시기가 5년전 2006년부터현재까지라고합니다.

매년 연말정산하였고 정산하였는데 이번에 확인하니 개인별 공제가 잘못되었고

전사원이 적용되고 2006년 이후 퇴직자도 잘못공제되었다고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급여에서 일괄공제(사원전체중 1/2은 반납하고,1/2은 환불받음)한다고합니다.

어떻게 그럴수가있는지 참, 의아합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꼭 사원이 돌려줘야되는지 참궁금합니다.

물론받을사람도있지만..법적으로 돌려줘야하는가요?

그렇다면 매년 연말정산부분도 다시해야되는건아닌가요?(세금공제등..)

 

끝으로 5년을 세금(보험)공제가 잘못되었다는게 이해가안되는데...그럴수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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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03 09: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슨이유때문에 보험료 조정이 필요한지 자세히 알수 없군요...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관련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c.or.kr

     

    국민연금공단

    https://www.nps.or.kr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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