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키 2011.06.01 00:32

사업장은 5인 이상이구요

 

근로 계약서 를쓸때 12개월 이상 근무 시 퇴직금 발행한다고되있습니다

 

요번에 2010년 6월 1일 입사 해서

 

2011년 6월 1일에 그만두기로 되있습니다.

 

퇴직금 받을 자격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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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01 13: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며 5인미만의 경우 2010.12.1.부터 1년이 경과되었다면 15일치(5인이상 30일치)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귀하가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였다면 1년 근무시 평균임금 30일치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010.6.1.입사를 하여 2011.5.31.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정확히 365일 근무이기 때문에 1년치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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