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A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같은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B회사로 사업장을 옮겼습니다.
2010년 A회사에 퇴직되고..
2010년 B회사에 입사를 하고
2011년 B회사에 퇴사 되고.
다시
2011년 A회사에 입사를 한 것으로 회사에서 처리 했는데요..
물론 연봉계약서에 도장들은 날인을 했습니다.
전.. 지난 2년반동안 일한 근무연속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2008년 A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같은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B회사로 사업장을 옮겼습니다.
2010년 A회사에 퇴직되고..
2010년 B회사에 입사를 하고
2011년 B회사에 퇴사 되고.
다시
2011년 A회사에 입사를 한 것으로 회사에서 처리 했는데요..
물론 연봉계약서에 도장들은 날인을 했습니다.
전.. 지난 2년반동안 일한 근무연속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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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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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년차수당지급 1 | 2011.06.08 | 1649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과 법정수당 계산 1 | 2011.06.07 | 23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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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입퇴사처리를 하였을뿐 귀하가 실제 근무하는 과정에서는 근로관계의 변동이 없다면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근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발생되지 않는다 볼 수 있습니다.
A회사에서 동일하게 계속 근무하였으나 서류상으로만 변동이 된 것이라면 실제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다만, 추후 노동청 진정을 할때에는 귀하가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한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임금 지급이 동일 사업주에게 계속 지급되었거나 동일 사업주에게 지휘 감독을 계속 받았다는 것)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