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르 2011.06.01 01:25

2008년  A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같은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B회사로 사업장을 옮겼습니다.

 

2010년 A회사에  퇴직되고..

 

2010년 B회사에  입사를 하고 

2011년 B회사에  퇴사 되고.

 

다시

2011년 A회사에  입사를 한 것으로 회사에서 처리 했는데요..

 

 

물론 연봉계약서에 도장들은 날인을 했습니다.

 

전.. 지난 2년반동안 일한 근무연속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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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01 13: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입퇴사처리를 하였을뿐 귀하가 실제 근무하는 과정에서는 근로관계의 변동이 없다면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근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발생되지 않는다 볼 수 있습니다.
     A회사에서 동일하게 계속 근무하였으나 서류상으로만 변동이 된 것이라면 실제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다만, 추후 노동청 진정을 할때에는 귀하가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한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임금 지급이 동일 사업주에게 계속 지급되었거나 동일 사업주에게 지휘 감독을 계속 받았다는 것)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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