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 8개월만에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후 부당하게 해고 되었습니다.
상황. 저는 관리소 소장입니다. 동대표가 양쪽으로 패싸움이 났는데 그중 인원수가 많은쪽과 회장,감사쪽으로 패가 갈렸습니다. 석연치않은 이유로 인원수가 많은쪽에서 임시회의를 통해 회장은 해임, 관리소장은 업무정지후 소장에게 소명기회를 주었고 소명을 하였으나 만장일치로 소장 해고 결의를 하였습니다.
질문1. 저는 4개월 남기고 해고를 당했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할 경우 각하사유가 되지는 않겠는지?
질문2. 만약 각하되는 사유가 된다면 구제신청의 실익이 있는지
질문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사유로 구제신청을 하여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구제신청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더이상 사건을 진행하지 않고 각하처분을 하게 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사건 처리 기간이 통상 1-2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4개월 정도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지노위 사건 중에는 각하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노위에서 승소를 한 후 사용자가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사건이 각하되지 않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